*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차량을 부순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수리비)도 가능합니다.
폭언에 대한 내용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보호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소가 가능합니다.
얼마전에 친정 아버지가 오셔서 차를 부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고소를 했고 아버지는 자신이 한 일이라고 시인하시고 더이상의 처벌은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일로 화가 나셔서 저의 시댁식구들에게 전화로 폭언을 하십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더이상 연락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를 하면 사건 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