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4년" 구형… 黃 "기회 달라" 호소
● 황우석 39개월 만의 結審공판
검찰 "욕심 때문에 국민 속여"
선고공판은 10월 19일 열려
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2005년 말 논문 조작 시비에 휘말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57·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박사가 나와 최후 진술을 했다.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거액의 연구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기소된 이후 39개월 만에 열린 결심(結審)공판이었다. 결심공판은 선고 직전의 마지막 재판이다.
황 박사는 "저에겐 소박한 꿈이 있다. 다시 줄기세포 연구를 할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함께 기소된 동료 연구원들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이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은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태도와 연구성과에 대한 과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장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과 정부를 속인 사건"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검찰은 "그 결과 국내 과학계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번 사건이 학계의 연구 부정을 일소할 수 있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황 박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求刑)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를 빼돌리고 난자를 불법매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줄기세포 연구를 괴담으로 오도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연구비 횡령 주장도 공동연구의 특성을 검찰이 왜곡한 것"이라며 맞섰다.
이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는 오는 10월 19일 오후 2시 황 박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1심 재판만 3년 넘게 끌어온 긴 여정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이다. 이날 43번째 공판을 끝으로, 유·무죄 여부와 형량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만 남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검찰이나 황 교수 쪽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갈 경우 이 사건의 최종 마무리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날 법정엔 황 박사의 열성팬 300여명이 몰려들어 발디딜 틈조차 없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2~3명도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 재판을 지켜봤다. 방청객들은 "황 박사님께 불리할 수도 있으니 검찰이 구형할 때 야유 보내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검찰 구형 때 한 중년 남성은 "헛소리하지 마라"며 소리를 질렀다.
검찰은 황 박사와 함께 기소된 김선종 박사에겐 징역 3년,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에겐 징역 1년6월,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 8/25일자 조선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