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에 세관검사소 추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세관 대표는 두 나라 국경에 세관 검사소 추가와 관련한 문제를 의논했다고 이에 대해 남 카자흐스탄 세관 검사부 정보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카진포름은 발표했다.
정보국의 통보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재정부 장관 세관검사관 의장 아스카르 싸키로프는 우즈베키스탄 세관검사기관 의장과의 회담을 가졌다.
회담 중 카자흐스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영토에 세관검사소를 추가,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똘레 비’와 ‘비를릭’ 카자흐스탄 세관검사소가 완공되었고, ‘민수프’와 ‘가가린’ 우즈베키스탄 세관검사소의 공사 마무리에 관련한 문제가 의논되었다.
현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에 9개의 세관이 영업 중이다.
뿐만 아니라 6월 5일 사르아가씨 주에 있는 ‘카플란베크’ 세관검사소에서 세관관리부 의장 아스카르 싸키로프, 남카자흐스탄 주 시장 우미르차크 쓔케에프와 지방 관리관 대표(국경, 교통, 수의, 위생관리기관)들의 회의가 있었다.
정보국에서 검사, 농산물의 운송허가증 발급 절차 시간은 대형 운반 차 한대당 약30분을 넘으면 안되고, 국경 검사 절차 시간 5분, 세관검사 절차 시간 15분, 위생검사 시간 10분을 넘어서는 안된다.
만약에 농산물 자동차를 특별한 이유 없이 차입할 경우 세관검사원들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 Arirang Times - 카자흐스탄 정보마당(http://cafe.daum.net/zhanna)의 독점 제휴 번역본으로 승인 없이 타 사이트로 퍼가거나 변조하여 개재 시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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