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시는 봉사로 인하여 많은 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5-6년전에 땅을 경매로 구입을 하셨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까지 포함하면 그 당시 5,000만원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2억5천만원에 팔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매매 차익'이 2억원이 발생합니다.
땅의 형태는 '임야'로서 구입당시부터 수목(느티나무)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는 지역(전북)과 땅을 구입한 지역(청충도)이 다른 '도'이므로
'비전용토지'에 속하므로, 어느 정도에 '할증 세금'을 받게 되지 않을른지요??
2억중에서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각오(?)해야 할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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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님께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중과세(60%) 대상입니다.
본 답변은 국세청 견해와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토지가 비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 따라 6%-35%(2009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양도하는 토지가 임야인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68조의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와 연접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
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재촌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
함)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댓글 예... 양도소득세(매매차익의 60%) + 주민세(매매차익의 6%) = 총 매매차익의 66%를 각오해야 할 듯 하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