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삼공에게 의논하여 의원을 보내 구료(救療)하게 하였다.
4. 중종 1권, 1년( 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8일 계미 연산군이 사망하니 대신들과 상사 문제를 논의하다
교동 수직장 김양필·군관 구세장(具世璋)이 와서 아뢰기를, |
“초6일에 연산군이 역질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죽을 때 다른 말은 없었고 다만 신씨를 보고 싶다 하였습니다.” |
하였다.【신씨는 곧 폐비다.】 상이 애도하고 중사(中使) 박종생(朴從生)을 보내,
수의를 내리고 그대로 머물러 장례를 감독하도록 하고, |
전교하였다.
또 의정부(議政府)와 모든 부원군(府院君) 이상, 증경 정승(曾經政丞), 육조 판서(六曹判書),
한성부 판윤, 예조 참의 이상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는데,
영의정 유순·무령 부원군 유자광·좌의정 박원종·우의정 유순정·능천 부원군 구수영·고양 부원군 신준·
연창부원군 김강·해평 부원군 정미수·창산 부원군 성희안·좌찬성 박안성·우찬성 노공필·좌참찬 이손·
공조 판서 권균·예조 판서 송일·호조 판서 이계남·형조 판서 이집·한성부 판윤 전임·예조 참판 김전·
예조 참의 박의영(朴義榮) 등이 계하기를, |
“연산군의 상사는 마땅히 왕자군의 예를 사용하소서.” |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유순 등이 또 아뢰기를, |
“조시(朝市) 정지하는 일은 거행할 수 없고, 묘지기도 없어야 합니다.” |
“예로부터 폐위된 왕의 경우에 혹 사세 부득이한 이도 있었지만, 연산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군으로 봉하였다 하지만 그 죄가 종사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위로 선왕에게 득죄하고 아래로는 신민에게 득죄를 하였는데,
조시를 정지하는 것은 거애(擧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정례(情禮)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묘지기는 공의가 또한 불가하다고 합니다.” |
“정조시(停朝市)·묘지기 등의 일을 예를 어겨서는 안되나,
그 지방 관원으로 하여금 금화(禁火)·금벌(禁伐)하게 하라.” |
하고, 예관(禮官)을 보내 본도 감사·도사(都事)와 더불어 염장(斂葬)하는 여러가지 일을
곡진히 조처하여 왕자군(王子君)의 예로 강화에 장사지내게 하고,
수행 시녀는 3년, 수행 방자(房子)는 백일 동안 복을 입게 하는 한편,
조석 상식(上食)과 삭망전(朔望奠)은 백일만에 그치게 했으며,
수행 내관은 백일 기한으로 서로 교체하여 왕래하면서 담복(淡服)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며,
주상은 소선(素膳)으로 수라를 올리게 하고 경연을 정지하였다.
5. 중종 1권, 1년( 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2월 12일 병진 연산군 분묘에 명절마다 치제토록 하다
“죽은 연산군 분묘에는 소재처 관원으로 하여금 명절마다 치제하게 하라.” |
하였다.
6.중종 5권, 3년( 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4월 2일 연산군의 분묘·사당을 소재지 관청에서 돌보게 하다
“연산군(燕山君)의 분묘와 사당이 물에 손상되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하였으니
사람이 돌보고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지키는 사람을 정하고 또 소재지의 관청으로 하여금 보살피고 단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삼공들에게 물어 보라.” |
“전하의 전교가 후한 편으로 따라서 하시는 것이니 어찌 방해됨이 있겠습니까?” |
“근방에 사는 백성 3명을 정하여 보살피게 하고 또 소재지 관청으로 하여금 살펴서 수리하게 하라.” |
7. 중종 5권, 3년( 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4월 3일 경오 대간이 연산군 묘의 일로써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간이 합사하여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고, 또 아뢰기를, |
“연산(燕山)은 종사에 죄를 지었으니 소속된 호적(戶籍)을 끊어야 하므로 묘지기를 줄 수 없습니다.
전조(前朝)의 왕태조(王太祖)의 묘지기가 3호(戶)이고
현종(顯宗)·문종(文宗)·충경왕(忠敬王)의 묘지기는 각각 2호(戶)이며,
기자묘(箕子墓)도 1호(戶)인데, 이 분들은 다 공덕이 있는 임금들입니다.
연산은 종사의 죄인이라 묘지기를 둘 수 없는데 하물며 3호(戶)를 주는 일이겠습니까?” |
“비록 종사에 죄를 지었더라도 묘지기는 없을 수 없으며,
없다면 누가 능히 수보(修補)할 수 있겠는가?” |
하였다. 또 세 번이나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8. 중종 17권, 7년( 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11월 24일 갑오 연산군 묘역을 준례대로 보고하여 계문토록 전교하다
“연산군의 묘(墓)를 수직하는 사람으로 근방에 사는 백성 3호(戶)를 정하여
화재와 벌목을 금하도록 하였으니,
그 퇴락한 곳을 소재지 고을에서 마땅히 살펴보아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고 보수해야 할 것인데,
지금 수령들이 보살피기를 삼가지 않는다. 이 뒤로는 준례대로 감사에게 보고해서 계문(啓聞)하고,
보수토록 하라.” | | |
9.중종 17권, 7년( 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11월 24일 갑오 연산군 묘역과 소릉의 일을 전교하다
“연산군의 묘를 지키는 사람이, 속절(俗節) 제사와, 불[火]과 벌목을 금하는 등의 일을 이미 하고 있지만,
범인(凡人)의 예와 같이 묘의 이름[墓號]도 없고 묘를 지키는 사람도 적어 매우 미안하다.
내가 《고려사(高麗史)》를 보건대, 폐주(廢主)라도 이름이 없지 않으니,
이로 본다면 묘의 이름을 붙이고,
수호군(守護軍)을 더 정하며 제사 등의 일을 더 마련할 것이 없겠는가?
내가 일찍이 미안하였는데, 지금 마침 소릉(昭陵)의 일을 의논하게 되니,
그도 아울러 의논하라.”
10.중종 17권, 7년( 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12월 12일 임자 신씨가 연산군을 양주 해촌으로 이장할 것을 상언하다
가 상언(上言)하여, 연산군을 양주(楊州) 해촌(海村)으로 이장(移葬)하기를 청하니,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
“소원대로 들어 주고, 왕자군(王子君)의 예로 개장(改葬)하도록 하라.” |
11.중종 17권, 7년( 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12월 15일 을묘 연산군 이장에 필요한 물품 제급을 전교하다
“연산군을 이장(移葬)할 때에 쓸 쌀과 콩 아울러 1백 석과
면포 1백 50필, 정포(正布) 1백 필, 청밀(淸蜜) 2석(石), 참기름 2석, 밀가루 4석, 황랍(黃蠟) 28근을
제급(題給)하도록 하라.”
교동도 연산군 적거지 앞의 우물 깊이가 4-5 미터 정도는 되어 보인다.
우물 틈새에서 오동나무가 자라서 베어낸 모습이다.
지금도 우물을 처내고 두레박으로 푸면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든다. | | |
설명을 듣지 않으면 우물인지도 모르겠다.
뒤 늦게 간 답사객들은 이곳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역사속의 패자를 그리어 본다.
1506년 중종1년 9월2일 교동에 안치되어
그해 11월 6일 31살의 나이로 한도 많고 원도 많은 연산군은 이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