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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무원시험]합격따라잡기(9급7급8급10급소방경찰취업)-공시합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채용직종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 |
임용예정 직무 |
청원경찰 |
3명 |
양구군청(본청 또는 산하기관) |
청사 및 시설 경비업무 등 |
2. 응시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최종시험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응시연령 : 18세 이상 50세 미만 (단, 1961. 1. 1 ~ 1993.12.31)
※ 남자에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③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합격 판정자일 것
④ 거주지 제한 : 2011.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또는
등록기준지가 양구군내에 있는 자. 단, 동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는 자
⑤ 경력제한
ㅇ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기준일은 공고일 현재 歷으로 환산함.
⑥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3.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항목별 평정등급(상,중,하)의 상위등급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양구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 준용)
4. 시험일정
응시원수접수일 |
시험구분 |
시험일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011. 4. 22 |
서류전형 |
- |
- |
2011. 4.25 |
면접시험 |
2011. 4.28 |
추후공고 |
2011. 4.29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교부 및 접수처 : 양구군 자치행정과(자치행정담당)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 가능(자필작성)
- 응시원서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내에 접수처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기간 중 도착분에 유효함)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ㅇ 자필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1부.
ㅇ 경력증명서 1부
ㅇ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원서접수시 자격증 수첩지참)
ㅇ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경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증명서 1통
(등록기준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응시자에 한함)
ㅇ 채용신체검사서 1부(3개월 이내 발행된 것에 한함)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양구군 수입증지(양구군청 민원실 발급)
7. 보수 및 복무
ㅇ 보수 및 복무는 청원경찰 관계법령 등에 의함.
8.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합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ㅇ 본 시험시행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양구군 인터넷홈페이지
(www.yanggu.go.kr) 공지사항란에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으며, 「청원경찰법 시행 규칙」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양구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033-480-22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