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만의 망명과 집권
조선후(朝鮮侯) 준(準)이 일찍이 참람되게 왕을 칭하였는데 연(燕)나라에서 망명한 위만(衛滿)에게 공격받아 나라를 빼앗겼다.
【『위략(魏略)』에 이르기를】
【……(중략)……】
【“부(否)가 죽자 그 아들 준(準)이 즉위하였다. 20여 년이 지나 진승(陳勝)과 항우(項羽)가 군사를 일으켜 천하가 혼란해지니, 연(燕)•제(齊)•조(趙)나라의 백성들이 근심과 괴로움에 점차 망명하여 조선의 준왕에게 오니, 준왕은 이에 이들을 나라의 서방에 두었다. 한(漢)나라에 이르러 노관(盧綰)을 연왕(燕王)으로 삼으니 조선과 연나라는 패수(浿水)를 경계로 하였다.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匈奴)로 들어가자, 연나라 사람 위만도 망명하여 호복(胡服)을 하고 동쪽의 패수를 건너 가서 준왕에게 투항하였다. 위만은 준왕을 설득하여 서쪽 경계에 거주하기를 구하고, 중국의 망명자를 거두어 이를 조선의 번병(藩屛)을 삼겠다고 하였다. 준왕은 그를 믿고 총애하여 벼슬을 내려 박사(博士)로 삼고 규(圭 : 제후를 봉할 때 사용하던 信印)를 내려주어 백 리의 땅을 봉해 주면서 서쪽 변경을 지키도록 하였다. 위만은 망명자의 무리를 꾀어내어 무리가 점차 많아지자, 이에 사람을 보내 준왕에게 거짓으로 알리기를 ‘한나라의 군대가 10개의 길로 쳐들어오니, 들어가 숙위(宿衛)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고, 마침내 돌아와 준왕을 공격하였다. 준왕은 위만과 싸웠지만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라고 전한다.】
『삼국지』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전
좌장군(左將軍)이 양군(兩軍)을 합쳐서 즉시 조선(朝鮮)을 공격하였다. 조선상(朝鮮相) 노인(路人), 상(相) 한음(韓陰), 니계상(尼谿相) 참(參), 장군(將軍) 왕겹(王唊)이 함께 모의하여 말하였다.
『사기』권115, 「조선열전」55
『위략(魏略)』에 따르면 “처음 우거(右渠)가 아직 격파되기 이전에 조선상(朝鮮相) 역계경(歷谿卿)이 간하였지만, 우거가 듣지 않았다. 이에 역계경은 동쪽 진국(辰國)으로 갔다. 이때 민(民)으로 따라가 옮긴 자가 2000여 호(戶)였다”고 하였다.
『삼국지』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전
고조선의 멸망
마침 효혜(孝惠)•고후(高后)의 시대(여태후(呂太后)의 섭정기 : 기원전 194~188)로 천하가 비로소 평정되었으니, 요동 태수(遼東太守)는 곧 위만(衛滿)을 외신(外臣)으로 삼아서 만리장성 이북[塞外]의 오랑캐를 지켜서 변경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오랑캐의 군장(君長)이 천자(天子)께 입조(入朝)해 알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을 것을 약조하고, 황제께 아뢰니 이를 허락하였다. 이로써 위만은 군사의 위세(철제 무기)와 재물을 얻고 그 주변의 소읍(小邑)을 침략해 항복시키니, 진번(眞番)•임둔(臨屯)이 모두 와서 복속하였고 고조선의 영역은 사방 수천 리가 되었다.
……(中略)……
위만은 왕위를 아들에게 전하고 손자 우거(右渠)에 이르러서는 꾀어 낸 한(漢)나라의 망명인이 더욱 많아졌고, 또한 여전히 천자를 알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번 주변의 여러 나라가 글을 올려 천자를 알현하고자 하였는데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원봉(元封) 2년(기원전 109) 한나라의 사신 섭하(涉何)가 우거왕을 회유하였지만 끝내 황제의 조서를 받들지는 않았다. 섭하가 돌아가면서 국경 부근에 이르러 패수(浿水)에 임하였는데 마부로 하여금 섭하의 송별을 맡은 조선비왕(朝鮮裨王) 장(長)을 척살하도록 하고, 즉시 패수를 건너서 새내(塞內)로 달려갔다. 마침내 돌아와 천자에게 보고하기를 “조선의 장수를 죽였다”라고 하니, 천자가 그 공적이 훌륭하다고 생각해 힐난하지 않았으며, 섭하에게 벼슬을 내려 요동 동부도위(遼東東部都尉)로 삼았다. 이에 조선은 섭하를 원망해 군사를 일으켜 그를 기습 공격해 살해하였다. 이에 천자가 죄인을 모집해 조선을 공격하였다.
그해 가을 누선장군(樓船將軍) 양복(楊僕)을 파견해 제(齊)로부터 발해(渤海)를 건너게 하였는데 병력은 5만이었다. 좌장군(左將軍) 순체(荀彘)는 요동(遼東)으로부터 나와서 우거왕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이에 우거왕은 군사를 일으켜 험지(險地)를 막았다. 좌장군의 졸정(卒正) 다(多)가 요동병(遼東兵)을 이끌고 먼저 멋대로 움직였는데, 패배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쳐 돌아온 자가 많아 법에 따라 그를 참수하였다. 누선장군은 제병(齊兵) 7000으로 먼저 왕험(王險)에 이르렀는데, 우거왕이 성을 지키고 있으면서 누선의 군사가 적음을 엿보고는 곧 성을 나와 누선을 공격하자 누선의 군사가 패배하여 흩어져 달아났다. 장군 양복은 군사를 잃고 산중으로 도망쳐 10여 일을 보냈는데 점차 흩어진 군사를 다시 모았다. 한편 좌장군은 조선의 패수 서군(浿水西軍)을 공격했지만 이를 깨뜨리고 스스로 전진할 수 없었다.
천자는 두 장군이 이롭지 못하다 생각하고, 이에 위산(衛山)으로 하여금 군사의 위엄을 갖추고 가서 우거왕을 회유하도록 하였다. 우거왕은 사자(使者)를 보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기를 “항복하기를 원하였지만, 두 장군이 신을 속여 죽일까 염려하였습니다. 지금 신절(信節 : 천자의 사자가 갖는 징표)을 보았으니 항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고, 태자(太子)를 보내 들어가 사죄하도록 하고 말 5000필을 바치며, 또한 군량을 바쳤다. 조선의 무리 1만여 명이 병기를 들고 패수를 건너려 하였는데, 사자와 좌장군은 그 무리가 변심할까 의심하여 태자에게 이르기를 “이미 항복하였으니 마땅히 사람들에게 병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명하시오”라고 말하였다. 태자 또한 사자와 좌장군이 자기를 속여 살해할까 의심하여 마침내 패수를 건너지 않고 무리를 이끌고 돌아왔다. 위산이 돌아와 천자에게 보고하니 천자가 위산을 주살하였다. 좌장군이 패수 위의 군사를 격파하고, 이에 군대를 전진하여 왕험성 아래까지 이르렀고 그 성의 서북 방면을 포위하였다. 누선장군 또한 가서 좌장군의 군대와 만나 성의 남쪽에 주둔하였다. 우거왕이 끝까지 성을 굳게 지키니 수개월이 지나도 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다.
……(中略)……
조선상(朝鮮相) 노인(路人), 상(相) 한음(韓陰), 니계상(尼谿相) 참(參), 장군(將軍) 왕겹(王唊)이 모의에 참석하여 말하길, “처음 누선장군에게 항복하고자 했지만 누선장군은 지금 잡혀 있고, 좌장군이 홀로 군사를 아울렀으니 장차 전세가 더욱 위급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맞서 싸우기 어려운데 왕은 다시 항복하려 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라고 하였다. 한음•왕겹•노인은 모두 도망쳐 한나라에 항복하였는데 노인은 도중에 사망하였다. 원봉 3년(기원전 108) 여름, 니계상 참이 사람을 시켜 조선왕 우거를 죽이고 항복해 왔지만, 왕험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죽은 우거왕의 대신(大臣) 성기(成巳)가 또한 한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고 다시 군리(軍吏)를 공격하였다. 좌장군은 우거왕의 아들 장항(長降)과 조선상 노인의 아들 최(最)로 하여금 그 백성을 달래고 성기를 주살하도록 하니, 이로써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고 4군(郡)을 세웠다.
……(下略)……
『사기』권115, 「조선열전」55
해설
고조선의 멸망 과정은 이 사료(『사기(史記)』 「조선열전(朝鮮列傳)」)가 가장 상세하게 전한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는 ‘술이부작’의 원칙에 충실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최근 출토 자료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조선열전」 역시 한(漢)나라의 공식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기에 그 사료적 가치 역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열전」은 어디까지나 한나라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므로 이해하는 데에 주의가 필요하다.
고조선과 한나라의 국제 관계는 외신제(外臣制)에 바탕을 두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는 고조선을 공격할 때 외신제에서 그 명분을 찾았다. 즉 위만이 한나라와 외신 관계를 맺고 성장하였지만, 우거왕(右渠王, ?~기원전 108)이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조선을 공격하였다고 한 것이다. 외신은 내신(內臣)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나라는 주변 종족의 지배자에게 외신이라는 지위를 주어 황제의 신하로 삼고 황제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외신은 형식상 한나라 황제의 신하지만 실제로는 정치•문화 전반에 걸쳐 독자성을 보장받았다. 또 한나라 초기부터 외신의 권리와 의무가 엄밀히 정해져 있지 않았고, 시대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은 얼마든지 변화하였다. 그런데 무제(武帝, 재위 기원전 141~87) 대에 이르러 황제권이 강화되고 국력이 신장하면서 외신의 권리가 축소되고 의무는 강화되었다.
이처럼 한나라가 고조선에 대한 의무를 강화한 배경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조선은 주변의 여러 나라와 한나라의 교섭을 가로 막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고조선이 중계무역을 통해 교역을 독점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고조선은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한나라는 이러한 고조선의 정치•경제적 성장을 억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전쟁의 직접적인 계기는 사신 섭하(涉何)의 조선비왕(朝鮮裨王) 장(長) 살해와 그에 대한 고조선의 보복 공격이었다. 섭하는 고조선과의 외교 협상이 결렬되자 장을 살해하고 귀국해 그 공로로 요동 동부도위(遼東東部都尉)가 되었다. 한나라의 부도위(部都尉)란 직함은 내속(內屬)한 이종족(異種族)을 관리하는 관직이었다. 따라서 섭하를 요동 동부도위로 삼았다는 것은 한나라가 고조선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고조선 주변의 여러 세력으로 하여금 이탈을 조장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음을 의미한다. 고조선은 여기에 대응해 요동 동부도위 섭하를 공격해 살해하였고, 한나라는 이를 구실로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했다고 추정된다.
한나라의 공격 방향은 크게 두 갈래였다. 누선장군 양복은 황해를 건너서 왕험성(王險城 : 지금의 평양 지역)을 바로 공격하였고, 좌장군 순체(荀彘)는 요동반도에서부터 패수를 건너서 왕험성을 공격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그 병력의 규모는 5만으로 나오지만 그 소속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 대부분은 좌장군 순체의 병력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누선장군 양복이 거느린 군사가 제병 7000명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문장이 어색하다. 이에 5만을 누선장군 양복의 병력으로 보기도 한다.
한나라의 고조선 공격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누선장군 양복의 군사가 대패하고 좌장군 순체의 군사 역시 고전하며 화의를 모색하던 시기, 둘째 화의가 결렬되고 두 장군의 군사가 왕험성을 포위한 이후 공성•수성전이 지속되던 시기, 셋째 고조선 내부의 분열이 발생한 이후 왕험성이 함락되기까지의 시기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시기는 고조선의 군사력이 한나라의 대군에 맞설 만큼 그 수가 적지 않았고 또한 강하였다. 우거왕은 누선장군 양복의 제병 7000명이 적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한나라와 화의하기 위하여 파견한 태자의 호위 병력만 1만이었고, 그에 딸려 보낸 말도 5000필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좌장군 순체의 병력은 연군(燕郡)•대군(代郡) 지역 출신으로 용맹하고 굳세다고 평가받고 있었지만, 고조선의 패수 서군(浿水西軍)을 공파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로 보아 고조선의 군사력은 규모만 아니라 전투력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기 또한 비록 왕검성이 포위되었지만, 고조선의 대응이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 준다. 한나라의 좌장군과 누선장군은 수개월 이상 왕검성을 포위하였지만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그뿐 아니라 중략된 사료 속에는 고조선이 좌장군과 누선장군을 두고 각기 항복 협상을 진행한 사실이 나오는데, 고조선의 항복 협상은 한나라 내부의 정치•군사적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공이 높은 좌장군보다 이미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한 누선장군 쪽으로 항복 의사를 타진하며 가급적 유리한 조건을 채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누선장군이 체포되고 좌장군이 군사권을 장악하며 상황은 다시 변하였다.
이에 따라 세 번째 시기에 고조선의 내분이 발생하였다. 내분의 직접적인 동기는 투항 주모자들의 모의 내용에 담겨 있다. 누선장군과 비교해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좌장군이 군사권을 장악하며 화의가 불투명해졌고 전세는 더욱 불리해졌지만, 우거왕은 항복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 투항을 모의한 자들은 최소한의 기득권이나마 보장받고자 하였고, 왕검성을 이탈하는 한편 우거왕을 살해함으로써 전쟁을 매듭짓고자 하였다. 우거왕이 죽은 후 대신 성기(成己)가 계속 저항하였지만 오래 가지 못했고, 마침내 고조선은 멸망하고 말았다.
고조선의 범금 8조
낙랑 조선민의 범금 8조는, 남을 죽이면 즉시 죽음으로 갚고, 남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배상하며,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남자이면 그 집의 노(奴)로 삼으며 여자이면 비(婢)로 삼는데,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는 자는 1인에 50만(전)이었다. 그러나 비록 죄를 사면받아 민(民)이 된다 할지라도 풍속에서는 오히려 이를 꺼려 결혼하려고 할 때 짝하려는 자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그 민들은 끝내 도둑질하지 않아 집의 문을 닫아 놓지 않았다.
『한서』권28하, 「지리지」8하 연군
해설
『한서(漢書)』 「지리지』에서는 낙랑군(樂浪郡)과 관련한 고조선의 문화와 풍속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일부로 범금(犯禁) 8조가 전하고 있다. 이 사료 앞에 “은(殷)나라의 도가 쇠퇴하자 기자(箕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에게 예의(禮義)•전잠(田蠶)•직작(織作)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두고 범금 8조를 기자의 가르침이라 보기도 하지만 두 사료가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른바 기자조선(箕子朝鮮)의 실체가 의심될 뿐 아니라 위의 사료는 낙랑군 설치 이후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두 기사가 이어져 있는 것은 고조선 지역의 법과 풍속이 기자로부터 유래되었다는 한대(漢代)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고조선에 범금 8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료에는 3개의 조항만 전하고 있어 그 전부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료가 고조선 후기의 사회경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임은 분명하다. 고조선의 범금 8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노비의 존재로서, 이를 통해 고조선이 고대 노예제 사회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노비가 존재하였다고 하여 바로 노예제 사회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노예제 사회란 노예가 사회 생산력의 중심이어야 하지만, 이 사료를 통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노비의 존재는 사회 분화의 일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철기 수용 이후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변화였다고 이해된다.
살인죄와 상해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두 조항은 생명 존중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조항이 만들어진 현실적인 이유는 농업 사회의 발전으로 노동력이 중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절도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조항은 사유 재산의 보호를 의미하는데, 사유 재산은 생산력의 발달과 그로 인한 사회 분화의 결과였다고 이해된다. 한편 절도죄의 사면을 위해 50만 전을 배상한다는 조목은 고조선 사회에서 화폐가 유통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독자적인 화폐 생산과 유통을 알려 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漢)나라의 명도전(明刀錢)과 같은 중국의 화폐를 수용해 사용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흔히 고조선의 범금 8조는 부여의 4조 법률과 비교한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살인죄•절도죄 조항이 유사하며, 함무라비법전(Code of Hammurabi)처럼 동해보복형의 원리가 적용되는 점이 공통된다. 두 나라 모두 고대 사회의 단순하고 엄격한 법률적 특징이 확인되는 것이다. 고대인은 이러한 법률을 사회 질서 유지의 최소 규범으로 보고, 그 준수 여부를 선악으로 이해하였다고 한다. 고조선 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금전 배상으로 면죄를 받더라도 결혼을 꺼릴 만큼 천시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따라서 선악의 판별이 우선시되었고, 범죄의 경중은 세분해 보지 않았으므로 법률이 엄격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법률의 위반은 신(神)의 뜻을 거역한 행위로 여겨졌고, 종교적 의례에 따라 신판(神判)으로 처벌되었다고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