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훈 부회장, 약사회 한약사 이슈 Q&A 영상 통해 강조
"한약사 개설약국 불법행위 조사 지속… 한약제제 분류로 결론, 복지부에 입장 전달"
"한약사 문제 같은 생각 가져야 해결… 간극 좁히기 위한 노력에 최선다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한약사 고용 약사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한약사의 약사 통합은 현실성이 없다. 면허를 통합한 사례가 보건의료계에 없다.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만 비판과 오해가 확산됐었다."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한약사 이슈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입을 열었다. 40분 분량의 질의응답 형식의 영상<관련자료 : 한약사 문제 관련 Q&A 동영상(대담)>을 통해서다.
해당 영상에서는 한약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들이 출연해 한약사 일반약 취급, 약사 통합론, 약사의 한약사 채용, 한약사 다중이용시설 약국 개설, 한약제제 분류 등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약 관련 TF 팀장을 맡고 있는 좌석훈 부회장을 중심으로 김성진 동물약품이사, 정수연 정책이사가 함께 했다.
먼저 좌석훈 부회장은 지난해 한약사 개설약국 불법현황 전수조사 결과 고발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좌 부회장은 "전수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곳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던 곳은 한약사 개설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라고 가운을 입고 있었고, 약사가 아님에도 조제행위를 하고 있는 곳도 있어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를 사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식으로 30만원 벌금 처분이 내려졌고, 무자격자 판매혐의의 경우 영남권에서 행정처분 업무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고 무자격자 조제 부분도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실태조사를 추가로 하고 있고, 일부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보고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실태조사를 강화하다 보면 한약사 일반약 취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가 움직이는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 분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좌 부회장은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법률 검토를 해본 결과 한약제제를 분류해야만 문제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가 안되어 있어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은 분명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좌 부회장은 "한약제제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 한약 육성계획 같은 경우에도 한약제제의 발전방향이 거의 없다. 한약 육성계획에 약이 빠져있는 모양이다"라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도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 약사 영역을 침범하는 현상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에 좌 부회장은 "한약제제를 분류하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약 TF에서도 의결해서 정식으로 정부에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약제제 분류로 약사의 한약제제 권한이 이전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좌 부회장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약사 면허시험에 생약과 한약제제 관련 과목이 들어가있다. 그런 권한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이사 역시 "현행법상 한약제제 취급 권한을 줄 수도 없다. 어떻게 분류하더라도 한약제제는 약사가 취급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전했다.
한약사 이슈에 있어 약사들 스스로도 각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이사는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을 판매하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무자격자 판매와 동일하다고 본다"며 "개설약사가 문제의식을 갖고 한약사 고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연 이사도 "실제 한약사가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해 중단 조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는데 대부분 약사로부터 약국을 인수받은 사례"라며 "체인약국 역시 한약사가 운영하고 있었고 일반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노하우 역시 한약사들이 약사 개설 약국에서 일하면서 전수받고 있다. 내부에서도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좌 부회장은 "한약사 고용 약사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보가 적은 것도 사실이다.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면 직접 사실 확인 작업을 하겠다. 한약사의 상당수가 약사 개설 약국에 고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집행부 들어 한약사 이슈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든 일명 '약사 통합론'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좌 부회장은 "이 자리를 계기로 앞으로 통합론에 대한 이야기가 안나왔으면 한다. 현실성이 없다. 면허를 통합한 사례가 보건의료계에 없다. 불가능한 부분인데 와전된 것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통합론에 대해 전임 집행부에서 찬반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집행부에서는 통합과 관련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의심과 오해가 확산됐다"고 덧붙였다.
약사, 한약사의 업무 범위 구분을 위한 대한약사회 회무 방향이 실제로 한약사들이 압박을 느끼게 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심평원에 요청해 약국 검색 시 약사, 한약사를 구분하는 부분을 반영했고, 일반약 생산·공급 제약사에 종근당의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약 공급 거부 무혐의 처분 내용을 알리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좌 부회장은 "만약 환자들이 명찰 게시를 확인하거나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묻게 된다면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체성 혼란에서 오는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한약사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좌 부회장은 "실제 조사해보니 일반약, 전문약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일반약을 구입하면서 같이 먹어도 되냐고 묻는데 한약사가 대답할 내용이 제한적이고 일관적이지도 않았다"며 "심지어는 설명을 못해 인서트페이지를 보고도 해독하기 힘들어 했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복지부에도 전달했는데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한약사들도 스스로 양약 영역이 아니라 한약 영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약조제지침서 개정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이사도 "한약사 문제에 대해 대응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약사가 직업 정체성을 포기하고 있다. 한약사의 존재 이유가 있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며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회의 정책방향이 굉장한 압박으로 느낄 것 같다"고 공감했다.
다만 한약사 이슈를 둘러싼 약사회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일선 약사들의 냉담한 반응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김 이사는 "온도차는 항상 있는 것 같다. 한약사 개설약국이 있더라도 일반약을 취급 안하는 곳이 있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언젠가는 내 일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좌 부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부를 다니면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같은 생각을 가져야 문제를 해결하는데 빨라질 수 있다. 현재는 같은 생각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포스터도 발송하고, 문자도 보내고, 자료를 만드는 것도 결국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약제제, 약사법 개정 등의 법적 조치에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통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재생산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꼈다. 한약을 접했던 세대와 아닌 세대 간에도 한약을 대하는 자세와 한약사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너무 중요하다. 약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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