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 2002년 충북 제천 명지초등 이석이 전 교장
성폭력 사건 징역 2년 실형
지난 2월 13일 대전 고등법원이 충북 제천시 명지초등학교의 이석이 교장의 학생 성폭력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2년의 실형선고를 내렸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학교교육 운영의 책임을 망각한 이석이 교장의 상습적인 성폭력 전력과 교육청 감사 및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은 행태에 비추어 중형이 선고되었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해학부모 및 지역교육시민단체의 강력한 징계촉구를 무시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충북교육당국의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감사담당자의 징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다.
이번 대전 고등법원의 실형선고는 교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사건을 은폐, 축소, 방치하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게 되는 중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성폭력 등 비교육적, 반인권적, 반인륜적 교사는 반드시 퇴출될 수밖에 없으며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석이 교장의 2002년 5월 부임 후 그 해 8월 성폭력 사건이 신고된 8명의 학생 중 2명만이 법적대응을 거친 지난 1년 여 동안의 재판은 한 어린이에 대해서만 1년 실형 선고, 다른 어린이에 대해 고등법원의 무죄판결, 대법원 항소(검찰측, 학부모측) 등으로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왔다. 다행히 대법원의 심의에서 고등법원 재심을 요청함으로써 이번에 2년 실형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과정에서 이석이 전 교장은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시종일관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이에 교육당국은 침묵과 안이한 대처로 학교내 성폭력 사건을 애써 부인하려 들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 및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왔다. 그러나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도 예방 교육은커녕 추악한 범죄의 확산을 방치하거나 학부모와 학생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이제 교육당국은 이러한 편파적 처리 방식에 대해 깊은 자성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어린이 성폭행 살해 사건 등으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조차 성폭행사건을 '단순히 아이가 귀여워서' ' 어린 것이 알지도 못하면서' 라는 식으로 둘러대 사건을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교 내에서 사건이 발행할 때마다 교육당국은 마지못해 감사를 실시하거나 이 마저도 형식적인 감사와 솜방망이 조치가 내려지기 일쑤였으며, 심지어 범죄자로 퇴출되어야 할 교사들이 포상까지 받고 퇴직 또는 승진하는 사례도 있어왔다. 길거리에서 단 한번의 폭력, 폭행 사건으로도 즉시 형사 처벌되는 사회 통념에 비해, 자기집단에 대해 유난스럽게 온정적이고 폐쇄적인 교단의 정서는 본말이 전도되어 피해자들의 원성을 야기하고,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할 것이다.
교육부 징계심의위원회는 물론 2002년 교육부가 학교 내 성폭력 범죄예방을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구성하고 시도교육청의 성희롱 전담반 설치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이다. 구성원들의 정서상 사안을 안이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여성단체 등이 참여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징계 심의 과정이 성범죄를 조장하거나 방치하여 공범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