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어느 고을에 딸만 셋을 낳은 한 노인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걱정을 하다가
나이 70이 다 되어 늦둥이 아들 하나를 낳았다.
그러자 이 노인의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갑자기 병을 앓다가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七十生子非吾子家産傳之壻他人勿犯
칠십생자비오자가산전지서타인물범
이로써 모든 재산은 사위 차지가 되었고
늦둥이 아이도 사위가 기르게 되었다.
어느덧 그 아들이 장성하여 매형한테
아버지 가산은 자기가 상속인이니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매형은 위의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줄 수가 없다고 하니 그 내용은 이러하다.
七十에 生子하였으니 非吾子다.
家産을 傳之 壻하니 他人은 勿犯이라.
“칠십에 아들을 낳았으니 내 아들이 아니다.
가산을 사위에게 전하노니 타인은
범하지 말라.”고 되어있으니
자기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였다.
얼굴도 잘 모르는 아버지이지만
어린 자식을 제쳐놓고 사위인 매형에게
전재산을 다 줄 리는 만무하였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상소문을 써 가지고
고을 원님을 찾아갔다.
원님이 그 유서를 면밀히 검토 한 다음
“이 재산은 분명히 아들의 재산이니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반환해 주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럼, 그 원님은 어떻게 한자풀이를 하였기에
아들의 손을 들어 주었을까요?
그 뜻풀이는 댓글로.....
출처: 좋은 글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원문보기 글쓴이: 씨악실
첫댓글
씨악실작성자 25.04.10 08:07
조선시대의 한 노인이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겼다.
“七十生子其非吾子家産傳之女壻他人勿犯(칠십생자기비오자가산전지여서타인물범).
이처럼 한문은 같은 문장을 놓고 어떻게 끊어 읽고 현토를 붙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한문을 끊어 읽고 현토하는 데 기준은 없는 것일까.(검색)
해서 찾아보니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의 사위는 이렇게 토를 달아 해석했다.
“七十生子하니 其非吾子라 家産傳之女壻요 他人勿犯이라
(70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는 내 자식이 아니다. 가산을 사위에게 전하고 타인이 범하지 말게 하라).”
그러나 노인 아들의 해석은 달랐다.
“七十生子라도 其非吾子리오 家産傳之하노니 女壻他人이니 勿犯이라
(70에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어찌 나의 자식이 아니겠는가. 가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노니, 사위는 타인이니 범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