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9월 1일부터 전화 및 인터넷 실명제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의 3대 이동통신사(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는 9월 1일부터 유선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가입 및 무선인터넷 카드의 신규 가입시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통한 실명등록을 시행 중이라고 중국망(中國網)이 전했다. 사전 실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전화, 문자서비스 및 우편물 등을 통해 무료로 실명등록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 가입자는 명의변경 혹은 휴대전화 심(SIM) 카드를 교환할 때 반드시 실명을 등록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9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실명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제한되나 9월 1일 이전 사용자(실명등록을 하지 않은)는 서비스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9월 1일 이전 가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것이 이동통신사들의 난제로 남게 되었다.
사실상 공신부(工信部)는 지난 2010년부터 행정지침을 통해 휴대폰 실명제 관련규정을 시행했으나, 정부의 관련 법제 마련을 통한 보급 확대에는 실패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규정은 기존보다 시행범위를 확대해 휴대폰 이외에도 유선전화, 무선인터넷 카드 가입시에도 실명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하며 협조에 불응할 경우 1만~3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이동통신업체와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업체가 개인정보를 유출, 왜곡, 훼손 및 판매할 경우에도 1만~3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실명제 실시를 통해 전화사기나 스팸문자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을 지참하고 이동통신사를 방문해서 실명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