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5년 2월 23일 선고. 91헌마204.
청 구 인 : 신 ○
[주 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거주하는 자로서 현재 국민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청구 당시 국민학교 2학년, 4학년, 5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고, 장래 자녀들을 도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1991. 11. 21.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육법시행령(제정 1970. 2. 12. 대통령령 제4589호 : 최후 개정 1994. 10. 15. 대통령령 제14401호 :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 71조 및 제 112조의 6(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71조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국민학교가 속하는 위원회에 중학교 배정원서를 제충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장(교육감)에게, 국민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자 이전된 자와 제 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국민학교가 속하는 교육장(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2조의 6 (입학전형의 지원) ①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학교·후기학교의 구분 없이 동시에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지원하여야 하되,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린정되는 자 및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에서 수학한 자와 중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인 경우에는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통학상의 거리 또는 교통으로 보아 편리하다고 인저오디는 경우에는 그 관련되는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 시·도의 교육장(교육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제 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에 일상생황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부 장관이 결정한다.
③ 내지 ⑤는 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규정은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존재하는 교육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에 힙학을 제한하기 때문에, 자녀를 도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농어촌 거주 학부모의,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헌법전문의 기회균등에 관한 규정 및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
(2) 농어촌 거주 학부모가 자녀를 교육 여건이 우수한 도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하여는, 비록 학부모가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동거가족 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여야 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어 도시로의 거주지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겅우에도, 도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이 사건 규정은 실직적으로 자녀를 도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농어촌 거주 학부모의 헌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교육부 장관 및 법무부 장관의 의견 요지
(1) 이 사건 규정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들에 대한 규정이므로 학부모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자기 관련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그 보호하는 자녀가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도 않으므로 현재 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은 부적법하다.
(2) 시행령 제71조는 1971. 3. 2.부터, 시행령 제112조의 6은 1973. 9. 14.부터 각 시행되고 있고, 제112조의 6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전 1991. 4. 23. 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또는 제 112조의 6이 개정된 1991. 4. 23.부터 헌법재판고법 제 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였어야 하는데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1991. 11. 21. 청구된 이사건은 부적법하다.
(3) (가)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은, 중·고등학교에 만연되고 있던 과열 입시경쟁에 의한
① 국민학생, 중학생의 건전한 정신적·육체적 발달 저해,
② 국민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③ 과중한 과외비용과 과외교육을 시킬 수 없는 학부모에 대한 실질적 불평등,
④ 재수생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이 사건 규정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은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학부모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교육을 박을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다) 도시와 농어촌 학교의 교육환경에 질적인 차이가 없고, 국가에서 농어촌 지역의 학생에 대한 교육을 차별할 의도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