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매년 강력범죄 2천건 ‘훌쩍’...
각종 광고·안내 표지 등 덕지덕지 외부 시야 차단에 범죄 유발 우려... 종사자 112 긴급 신고 시스템 필요
최근 경남 진주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매년 경기지역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건수가 2천건 이상으로 나타나 범죄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내 편의점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는 총 1만8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4만3천336건)의 24.9%를 차지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8년 2천60건, 2019년 2천118건, 2020년 2천221건, 2021년 2천151건, 2022년 2천253건으로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7천4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폭력 2천895건, 강간 및 추행 90건, 강도 61건, 살인 6건 순이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전국 편의점에 내부 담배 광고를 가릴 수 있는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도록 했다. 하지만 불투명 시트지가 시야를 차단해 편의점업 종사자가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불투명 시트지를 떼고 이를 금연 광고물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편의점 현장에선 시트지 이외에도 각종 광고와 안내 표지 등으로 외부에서 내부 상황이 보이지 않아 범죄 노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원특례시 권선구 고색동에서 2년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엄지윤씨(가명·22·여)는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거나 욕설, 성희롱을 한다”며 “시트지를 제거해도 포스터, 물품 등으로 안이 보이지 않아 무슨 일이 생겨도 밖에서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문가들은 불투명 시트지 등 편의점의 범죄 유발 요인을 해소하고 이와 함께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일 때 ‘누가 보고 있다’는 심리로 인해 범죄가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며 “범죄 유발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발생 시 편의점 종사자들이 즉각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한국편의점협회 관계자는 “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불투명 시트지를 떼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점주들에게 업무 중 범죄 발생 시 즉각 경찰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숙지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출처 : "혼자 손님 맞이하기 무서워..." 편의점 알바생 ‘수난시대’ (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