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 |
공급유형 |
신청형 |
배정호수 |
주 요 내 용 |
Ab-05BL |
10년 공공임대 |
74A |
2 |
○ 입주자 모집공고는 2011.4.20.(수) 예정으로 조건 등 상세사항은 모집 공고시 확인 ○ 공급지구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일원 김포한강신도시내 Ab-05BL ⇒ www.guc.or.kr ☎콜센터 : 1577-6841 |
84B |
2 |
○ 신청대상 : ‘11. 4. 5. 현재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1. 4. 8.(금)까지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읍·면·동 비치)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로 우선순위 결정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자가 다른 주택에 1회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시 순위
제한,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4.5) → 경기도(4.5)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4.6~4.8) → 경기도 취합(4.11) → 국토해양부 주택전산 검색 의뢰(4.12) → 국토해양부 결과회신(4.19) → 경기도 대상자 선정(4.20) → 시.군 및 공급처 통보 (4.22) → 도 장애인 홈페이지 게시
□ 배정내역
신청형 |
발코니 유형 |
배정호수 |
비고 |
합 계 |
4 |
||
74A |
확장 |
2 |
구 29평형 |
84B |
〃 |
2 |
구 34평형 |
․ 신청형별 전용면적이 2개인 경우 전용면적은 선택할 수 없으며 신청형별 주택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 동호가 결정됨
□ 공급대상
○ 건설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Ab-05BL
○ 공급호수 : 572호 (74㎡형 176호, 84㎡형 396호)
○ 공급유형 : 10년 공공임대아파트(확정분양가 방식 병행)
○ 입주예정시기 : 2012년 12월
○ 공급일정(예정)
2011. 4. 20 입주자 모집공고
4. 22 견본주택 개관
4. 25 특별공급 신청접수
5. 6 당첨자 발표
5. 11~13 계약
※ 업무추진 상 위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guc.or.kr)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임대조건 : 미정(모집공고일에 확정)
□ 공급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 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북한이탈주민,일본군위안부,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공무원등
해당기관(인천보훈지청, 지자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여성가족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국방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무주택 세대주의 정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3.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된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행정사항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위의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에의 신청여부,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 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1번(세대주) 항은 주민등록표로 확인 가능하므로 추천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신청서류
구 비 서 류 |
비 고 |
① 특별공급 신청서 |
분양사무실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구비 |
③ 가족관계증명서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
⑤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도장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추가 지참) |
※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구 비 서 류 |
비 고 |
①위임장 |
분양사무실에 비치 |
②청약자 인감증명서 |
신청자 구비 |
③청약자 인감도장 | |
④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유의사항
○특별공급 대상자가 접수일('11. 4. 25(월)예정)에 분양사무소(김포도시공사 주택문화관)에 방문하여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신청한 주택의 동, 호수 배정은 관련법령에 의거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되며 미계약, 미신청 동호 발생시에도 변경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한 특별공급 기당첨자,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등의 자격 미달자는 계약 불가 및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
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 확정된 공급일정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uc.or.kr)에 게시될 입주자모집공고문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 www.gu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