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익자 ‘특정인’ 지정 안 하면 법정상속자에게 부양 의무 안 하거나 오랜 기간 연락 끊어도 권한 유효 “수익자 지정제도 확인하고 필요 시 미리 특정인 지정”
#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장례식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달라고 했다.
A씨의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것은 A씨가 초등학생이었던 20년 전이었다. 아버지는 A씨와 동생을 잘 보살폈다. 그렇게 A씨와 동생은 어엿한 직장인이 됐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 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병시중을 들었다. A씨의 간호에도 아버지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장례를 치르고 A씨는 아버지가 가입했던 종신보험을 확인했고 사망보험금 3억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사망보험금을 주장하고 나섰다.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했다. 보험설계사는 “아버지가 생전에 A씨와 동생을 수익자로 지정해두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받을 권리가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