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나의 채무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 신용조회
가.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인터넷 뱅킹
이용시)
공인 인증서가 있는 분은 큰 비용없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속 사이트 : http://www.credit4u.or.kr
- 이용료 : 1년에 240원 (금액은 정확하지 않음)
- 준비할 것 : 공인인증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결재하시면 1년에 240원의 비용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시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가능합니다.
나. 공인인증서가 없는경우(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을시)
공인인증서가 없는고객(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1회 조회할 때 1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접속사이트 1 : http://www.creditbank.co.kr
-접속사이트 2 : http://www.mycredit.co.kr
-접속사이트 3 : http://www.siren24.com
-이용료 : 1회 이용료는 10,000원, 1년 이용료는
20,000~30,000원 (금액은 정확하지 않음)
-준비할 것 : 본인 명의 통장준비할
것(이용료 결재하는 비용포함)
위 사이트 중에 어떤 사이트 한 군데를 들어가셔서 비회원이나 일반회원으로 신용정보를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이경우는 최근(5년이내) 채무일 경우입니다...허나 신용조회상 나타나는 채무가 전부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정확한것은 최초 발생할 당시의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2 오래된 채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찾기)
법원의 나의사건검색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함!!)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에
들어가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이트.. 나의사건검색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가. 전국법원의 사건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3. 이후 사건검색을 한다..

이렇게
전국법원(전체)의
사건검색(민사본안,독촉,전자독촉,기타사건,기타집행)을
하였을 때 나오는 채권자들이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으로
회원님에게 청구할수 있는 채권입니다.
(단, 기 상환채무 , 민사본안 확정시로부터 10년이상된채무는 제외)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없다. 면......만드세요..만들수 있습니다..
허나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방법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 법원에 가셔서 직접 회원님의 이름으로 사건등록현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의 경우는 단기채권 ( 5년 이내) 연체를 하거나.. 이제 연체를 시작하여 파산 및 면책 혹은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회원님이 충분히 기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권이 5년(개인채무는 10년) 이전에 형성된 채권으로 채권을 기억할수 없을때 위의 방법으로 채권을 찾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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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을
파산 혹은 회생을 한다는 이유로 부채증명서만 먼저 발급받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청구할수 없는 채권까지도 청구할수 있게 됩니다.
꼭 법원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본인의 채무가 소송등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된 채권이면 신중을 기하여 채권을 파악하길 바랍니다.
==> 소멸시효에 대한 인식 <신불탈피님 글중>
http://cafe.daum.net/credit/NCKt/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