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란인걸 알면서도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몰라 여기에 올립니다
재개발조합에서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일반주택의 1층에서 점포운영과 거주를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지난 07년 5월경인가 제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구역지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생활에 바쁘다보니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올해 12월 10일에 '용답동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이란 곳에서
세입자 대책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등기우편물을 보냈기에 그내용을 읽어보니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니 해당 재개발구역내에 거주하는(구역지정 3개월전부터 거주자) 세입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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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용답동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등기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겨보면)
7. 제출서류
가. 인감증명서 2통(인감도장 지참)
나. 주민등록등본 2통
다. 호적등본 2통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2부(세입자에 한함)
마.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이혼모의 경우 동거인이 직계비존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 세입자 대책의견서(임대주택, 주거이전비 지급) 1부, (의견서는 조합사무실에 비치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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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제가 의문이 가고 과도한 서류제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감증명서와 호적등본,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해당관청인 성동구청 인터넷사이트 민원신청을 통해
담당자(성동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 공무원)의 판단이나 견해를 밝혀달라고 문의해봤느나
상담답변을 주기는 했으나 그속에는 담당자의 의견은 하나도 밝히지않고
조합의 회신내용(등기우편물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답동 재개발조합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7가지 서류중에
특히 인감증명서는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친척이라도 잘안주는 것이 상식인데
용답동 재개발 조합에서는 계속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서류제출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