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성립되려면 Offer(청약)와 Acceptance(승낙)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Offer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DIC 계약조건을 토대로 설명하자면 Tender Documents는, 계약조건에는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입찰시 발주자가 입찰자들에게 교부하는 문서들을 의미합니다. 즉, 시공자가 입찰시 제출하는 문서와는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계약에 따라서는 Tender Dossier라는 용어를사용하기도 합니다.
FIDIC Red Book과 Yellow Book의 경우 Tender를 입찰자가 제출하는 문서로 하면서 Tender의 일부를 구성하는 문서인 Letter of Tender를Offer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입찰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많은 문서들 중에서 갑지에 해당되는 서신(입찰서신 : Letter of Tender)을 Offer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문서(계약문서 : Contract Document)에 Tender는 포함되지 않는 반면, Letter of Tender를 포함함으로써 입찰자가 입찰시 제출하는 모든 문서들 이계약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Letter of Tender만이 계약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입찰자가 입찰시 제출하는 문서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여도 그러한 내용으로 발주자를 구속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Red Book이나 Yellow Book과는 달리 Silver Book의 경우에는 Letter of Tender가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고 Tender를 계약문서에 포함하고 있으며 Tender를 Offer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Silver Book의 특성 즉, 협상에 의한 계약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문서들에 대한 계약적 의미가 달리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계약은 해석의 문제이고 그러한 해석은 우리들의 경험이나 상식이 아니라 계약문서에 정의된 내용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