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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피부양자 이런경우도 피부양자 가능한가요?
빅토르하 추천 0 조회 101 04.08.31 16:5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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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8.31 16:47

    첫댓글 1) 아버님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았다면 일응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출 등으로 주소지가 다를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아버님의 거주비용을 생계비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남동생의 경우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지지 않았다면

  • 04.08.31 16:47

    실제의 부양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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