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한가요?
1. 연말정산시 아버지께서(52년생)장애인지체3급으로 되어있어서,
피부양자로 공제는 받는데요..
현재 주소지는 다르고,
소득도 없어요..
가능한지요?
2. 그리고 남동생(81년생)은 장애인은 아닌데.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주소지는 아버지랑 같이 되어있거든요....
아버지와 동생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아버님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았다면 일응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출 등으로 주소지가 다를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아버님의 거주비용을 생계비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남동생의 경우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지지 않았다면
실제의 부양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댓글 1) 아버님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았다면 일응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출 등으로 주소지가 다를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아버님의 거주비용을 생계비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남동생의 경우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지지 않았다면
실제의 부양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