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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권리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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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진부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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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금전 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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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소유권 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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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소송목적의 값 |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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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건 | 송달료 계산법(송달료 1회분=3,190원, 2012.10.1.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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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
민사항소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다) |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
민사 조정사건(머) |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송달료 10회분 |
<예시>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X 3,190원 X 5회분 = 3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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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의 강점 1.사건을 수임하고 추심절차에 있어 변호사명의 독촉을 진행할 수 있음 2.소송 수행에 있어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하며 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가 직점 검토 작성하여 제출됩니다. 3.소송의 목표는 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심을 성공하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떼인돈,#빌려준돈,#못받은돈,#형사고소,#변호사선임,#채권추심,#민사소송하는방법,#재산조사하는방법,#재산조사,#채권추심전문가그룹,#사해행위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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