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부산-울산 고속도로 자본잠식, 무늬만 민자’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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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도로과 게시일: 2012-10-09 16:00
< 자본잠식 관련 >
민자사업의 운영법인은 일정기간만 운영되는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영속적으로 존립․발전해야 할 일반회사와는 재무구조나 자금흐름이 상이함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은 자기자본 외에 대부분을 타인자본을 차입하여 조달하게 되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하는 건설단계 및 운영초기에는
이자비용이 많아 적자가 발생하게 되나,
운영 후 5~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차입금 상환에 따라 점차 이자비용이 감소하고
통행료 수입이 증가하여 자본구조가 개선됨
다만 초기단계에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운영관리 차질이나 통행료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없음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경우도 당초계획상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2016년까지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나 2017년부터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점차 자본구조가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관련 >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타 민자고속도로처럼
통행료 수입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장하는 방식(최소운영수입보장)이 아니라
타인자본원리금상환을 보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모두 타인자본원리금 상환에 쓰이고 있는 것임
앞으로도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한 통행량 증가, 부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적극 줄여나갈 계획임
< 공공부문 출자 관련 >
부산-울산 민자고속도로는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이 민간투자법령이 정한
민자사업 절차에 따라 중장기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며,
건설보조금*, 투자회수기간** 등 사업방식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부산-울산 27.4%, 재정고속도로 50%
** 부산-울산 30년, 재정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 적용으로 회수기간에 제한이 없음
따라서 일방적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낮추는 것은 곤란
다만, 통행료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뉴시스 등, ‘12. 10. 5) >
ㅇ “부산-울산 고속도로 완전자본잠식”
- 개통 이후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
- 최소운영수입보장금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
ㅇ “부산-울산 고속도로 무늬만 민자”
- 공공부문의 출자로만 이루어진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도공 수준으로 인하 필요
요즈음 민자사업의 운영수입 보장에 대해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민자사업의 장래운영수익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전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참고> MRG란 Minimum Revenue Guarantee의 약어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최소운영수익보장"이라할 것입니다.
MRG가 적용되는 예는, 평택~시흥간 民資고속도로로
도로나, 교량, 기타 산업설비등을 건설할 때 초기운영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 정부가 부족분만큼을
메워주는 것으로 최소한의 운영수익을 보장해 줌으로 건설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예를 참조하면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가 예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이유가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재정남발이였다고 하기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예를 거울 삼아서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