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압수수색…‘검언 유착 의혹’ 강제수사 전환
입력 2020.04.28 (19:19) / KBS
[앵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의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본사 사무실 등 5곳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혹 제기 한 달 만에 강제수사.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확보가 수사의 핵심단서인데, 채널A 본사에서는 검찰 압수수색을 막는 소속 기자들의 대치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채널 A에 도착한 것은 아침 8시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한 달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채널 A 소속 이 모 기자가 취재원에게 제시했다는 '현직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 확보가 최우선 목표입니다.
앞서 채널A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모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해 자체 진상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음성변조 : "그 노트북에 다 들어있어요. 음성 파일이나 녹취록이... 채널A가 본인들이 결백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걸 공개하면 될 거 같아요."]
하지만 압수수색에 채널 A 소속 기자들이 항의하면서 영장 제시와 압수물 협의가 계속 지연되는 등 실제 집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채널A 기자들은 특히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아 31년 만에 언론사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며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채널 A를 포함해 모두 5곳에서 진행됐는데, 해당 기자의 집도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컴퓨터 등에서 수사에 필요한 파일을 대상으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 (휴대전화랑 노트북 가져오셨나요?) …."]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와 제보자,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해당 검사장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들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한 적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실타래를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4779&ref=D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과 채널A가 한 몸인데 한 달 동안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고는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여권수사는 빛의 속도로 진행하고, 같은 편 수사는 증거를 모두 인멸할 기회를 주고 압수수색 수사를 진행한다. 채널A와 검찰이 말까지 다 맞추었는데 구역질나는 쑈를 하고 자빠진 것이다.
채널A 이동재와 검사장 한동훈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면 쉽게 밝혀질 일이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여권에 유리한 기사는 절대 쓰지 않는 언론의 개들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검찰을 치켜세우고 있다. 이 정도이면 이미 답은 나온 것이다.
윤석열이 언론과 짜고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는 세상이다. 압수수색이라 쓴 기사는 증거인멸이라 읽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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