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돌려주세요”...2년간 잘못 보낸 86억, 주인 찾아갔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시행 2년 분석
[사진 = 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보낸 돈을 소송을 거치지 않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를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이후 2년간 7015명에게 총86억원을 찾아줬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에는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 송금을 한 23명(6억5천만원)도 포함돼 있다.
또 예보가 착오송금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돈을 보낼 당시 술을 마시거나 졸음 상태여서 잘못 보낸 경우가 46.4%로 나타났다. 업무·운전·통화를 하면서 이체해 잘못 송금한 경우도 29.7%였다.
착오 송금은 주말보다 평일에 많이 일어났다. 특히 금요일에 착오 송금을 한 경우가 18.3%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는 오후 2시~4시가 가장 빈번했다.
착오송금인 중에는 남성(54.9%)이 여성(45.1%)보다 많았고, 경제활동이 많고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높은 30~50대가 66.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50대 여성이 13.3%로 가장 많았고 30대 남성(12.3%)이 그 뒤를 이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였고, 저장돼 있는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이름으로 보낸 경우가 16.4%였다. 법인의 경우만 보면 퇴사자나 과거 거래처로 송금을 한 경우가 34.4%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