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임차인의 고의또는 실수로 인한 훼손이라는 점에 관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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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8월18일에 글을 올렸었습니다.지방에 13평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입니다. 월세로 3년조금넘게 임차인으로 있었던 회사에 원목마루바닥훼손에 대해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한 달후 그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서에 있는 원상복구는 냉장고등 전자제품같은거고 벽지나 마루바닥은 아니다. 그리고 주변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벽지와 바닥은 임대주가 해야하는 부분이다 라고 법무팀에서 알아보고 연락했다는겁니다. 이의가 있으면 보상을 해줬다는 판례를 찾아 연락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벽지나 바닥이 생활기스면 임대주인 제가 하겠지만 벽지는 그렇다치고 바닥은 장판도 아닌 원목마루인지라 훼손때문에 마루를 교체까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또는 실수로 인한 훼손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이 있는것이 아닌지요? 담당자는 예의도 있으시고 좋으신분 같으나 법무팀에서 알아보고 임대주가 벽지,바닥은 하는거라 통보하여 해줄수가 없다는것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을 하는쪽이 빠를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비니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