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2중의 초중부가 심사비준을 거쳐 북교정으로 명명된다고 2일 주교육국에서 공식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정허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의 해당 규정에 비추어 주교육국은 2017년 4월 26일에 법에 따라 “연변2중 북교정을 완전중학교로 꾸릴데 관한” 허가심사비준사항을 접수, 경영자의 학교 운영자격, 자금투입, 운영조건 등에 대해 현지고찰, 자료심사, 모험평가 등 종합성평가를 진행한 토대에서 교육국기관의 집단토론을 거쳐 연변2중의 북교정운영 신청에 대해 허가비준하기로 결정했다고 주교육국은 경위를 설명하면서 관련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연변2중의 북교정은 운영자인 강발이 자신의 자산을 투입해 건설하는 독립적인 민영성격의 완전중학교로서 독립적인 재무제도, 독립적인 학생모집, 독립적인 졸업증서발급을 실행한다. 원 연변2중 초중부는 법에 따라 취소하고 초중운영은 설립후의 연변2중 북교정에 편입된다. 연변2중 북교정 운영지점은 원 연변2중의 초중부 자리이며 연길시 의란진 룡연촌에 위치해있다. 연변2중 북교정의 법인대표와 행정책임자는 강발이다.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원 연변2중 초중부의 졸업, 진학 정책은 변하지 않으며 이 학교의 고중부는 자주적으로 학생모집 범위와 기준을 정한다. 연변 주내 고중학생모집은 주교육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지방소속관리 원칙에 근거해 학교의 학적관리, 고중자격시험자격과 고중, 대학입시 사무 등 사항은 연길시교육국에서 관리하게 된다.
연변2중은 학교운영, 학생모집, 일상관리 등 사무에 참여하지 않고 다만 교수 등 면에서 강습, 지도 등 사업을 제공하게 된다.
김일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