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가 3,000,000 - 50,000,000 X 3%로 해답에 되있는데
모친(75세)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아닌가요??
첫댓글 내 것이든 부모님 것이든 최소한 총급여의 3% 이상 써야 초과분만 공제돼요.
1. 본인, 경로자, 장애인 : a2. 그 외 : Min [ b - 총급여x3% , 700만원 ]의료비 공제액 : 1. + 2. ( - 금액도 반영 )
그럼 1. 금액이 3,000,000이고 2. 금액이 -50,000,000 x 3%가 되는건가요??그래서 3,000,000 - 50,000,000 x 3% 가 답이 되는거죠?
민서기-// 네
첫댓글 내 것이든 부모님 것이든 최소한 총급여의 3% 이상 써야 초과분만 공제돼요.
1. 본인, 경로자, 장애인 : a
2. 그 외 : Min [ b - 총급여x3% , 700만원 ]
의료비 공제액 : 1. + 2. ( - 금액도 반영 )
그럼 1. 금액이 3,000,000이고 2. 금액이 -50,000,000 x 3%가 되는건가요??
그래서 3,000,000 - 50,000,000 x 3% 가 답이 되는거죠?
민서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