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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미래 모의고사 세법24번 문제요~
민서기- 추천 0 조회 76 11.02.09 23:4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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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2.10 02:32

    첫댓글 내 것이든 부모님 것이든 최소한 총급여의 3% 이상 써야 초과분만 공제돼요.

  • 11.02.10 14:34

    1. 본인, 경로자, 장애인 : a
    2. 그 외 : Min [ b - 총급여x3% , 700만원 ]
    의료비 공제액 : 1. + 2. ( - 금액도 반영 )

  • 작성자 11.02.11 17:26

    그럼 1. 금액이 3,000,000이고 2. 금액이 -50,000,000 x 3%가 되는건가요??
    그래서 3,000,000 - 50,000,000 x 3% 가 답이 되는거죠?

  • 11.02.17 10:44

    민서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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