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결의 없이 1층 발코니 난간 및 외벽에 어린이집 영업을 위한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했다면 어린이집 운영자와 이 세대 소유자는
이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 2층에 거주하는 소유자 B씨가 1층 소유자 C씨와 어린이집 운영자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물 철거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B씨의 청구대로 아파트 발코니에서 1층 화단에 설치된 철제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자 D씨가 어린이집에 영유아보육법상 필요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를 요청하자, 지난 2012년
6월 동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1층 세대 발코니 외부에 이 시설의 설치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이후
1층 세대 소유자인 C씨와 어린이집 운영자 D씨는 설치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동 전체 80세대 중 57세대의 동의를 얻어
비상재해대비시설 중 미끄럼대를 1층 아파트 발코니 난간 및 동 건물 측면 외벽에서부터 1층 화단에 이르는 지점에 설치했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일부 세대에서 이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하자 지난 2013년 1월 어린이집에 시설물 철거를 권고했고, 그럼에도 시설물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2층 소유자 B씨는 1층 소유자 및 어린이집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시설물이 설치된 아파트 측면 외벽은 아파트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피고 C씨가 이곳에 어린이집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비상시 대피용도의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건물 외벽의 외관
또는 기능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시설물의 설치는 공용부분의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하거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며 “피고들이 이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관리단의 결의 또는 서면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2층 소유자 B씨는 이 아파트 공용부분의 공유지분권자로서 피고 C, D씨에게 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며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갖춰야 할 안전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집합건물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대표회의의 승인을 거쳐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이 시설물을 설치했으므로 철거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 집합건물에 대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과는 구별된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대표회의 결의만으로는 피고들이 구분소유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용부분의 변경·관리와 같은 사항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에 의해야
한다.”며 “피고들이 이 시설물 설치에 앞서 받은 동 전체 80세대 중 57세대의 서면동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합의에
미달됨이 명백해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에 갈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1층 소유자 C씨와 피고 어린이집 운영자 D씨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1층
화단에 설치된 철제 시설물을 철거하라.”며 “다만, 피고 D씨는 관리단집회의 적법한 결의를 얻어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거나 아파트 1층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이전할 것을 권고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