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변개발 청신호!
- 경남도에서 2년간 추진해온 주변개발예정지역 확대 법안 개정 마무리
- 창원·거제 지역의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근거 마련…지역 발전 기대
- 신공항 건설의 시너지 효과 확산을 위한 경남도 노력의 결실
경남도는 지난 30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 이상에서도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법’은 지난 2021년 11월 5일 개정된 이후 경남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해상공항의 지리적 특수성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16일 공항개발예정지역 반경 10km 범위 밖에서도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이후, 경남도는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가덕도신공항 주변지역인 창원시, 거제시가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도 건의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는 경남도에서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가덕도신공항 배후지역 개발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마무리되고, 트라이포트 배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초 법령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시행령 개정안의 통과로 창원, 거제지역이 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어, 향후 각종 기반시설과 지원사업의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개발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을 위해 신공항건설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를* 부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공항건설이 도내 지역에 미치는 피해영향범위를 파악한다. 이후 피해영향범위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과 연계하여 수립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시 3.3억 원, '23. 11.~'24. 12, 경남·부산 공동 시행)
**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용역 시 4.8억 원, '22. 6.~'23. 12, 도, 창원·김해·거제 공동 시행)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가덕도신공항법 및 시행령 개정의 마무리는 그간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경남도의 성과”라며,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실제적 개발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창원·거제시 등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신공항 배후지역이 우리 경남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