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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면 악성 민원 등에 악용될 우려 있다"
학교 내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학교 건물 내외에 폐쇄회로(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학교장이 시행해야 할 안전조치에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이에 대해 천창수 교육감은 "교실 CCTV 설치 가능 법안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육감은 지난 2일 열린 정책공감회의에서 최근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을 제외했지만 학교장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교육이 이뤄지는 장소인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면 악성 민원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자신감 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교실 내 CCTV 설치는 학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번 법안은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 학교 안팎 주요 공간에 CCTV를 필수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실까지 CCTV가 설치되면 학교 운영과 교실 수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국회에 반대 의견을 냈다. 교사노조연맹은 "무분별한 CCTV 설치로 학교 구성원 인권침해 및 학내 분쟁 발생 우려"라고 반대했다.
전교는 "학교 건물 내외 CCTV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은 학생, 교원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지난 2월 28일 낸 보도자료에서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면서 "교실 내 CCTV 전면 설치는 교사는 물론 학생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공감하나, 교실 내 CCTV 설치는 교원의 인권 침해 요소가 크고 이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는 교사에 대한 명백한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은 다만 "복도나 사각지대 등 교사들의 관리가 어려운 공간에 대한 CCTV 설치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찬성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이유로 `교실 내 CCTV 설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