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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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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이야기 약속을 어긴 세입자
다애 추천 0 조회 457 24.07.03 18:30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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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3 19:19

    첫댓글 임대 힘 들어요.
    구두는 소용 없어요.

    전 임대차 보호법
    달달 외우고 있고요

    만료 두달 전까지
    올리려 한다며
    의사를 묻는 내용증명 꼭 보내고요.
    한달 전엔 재 계약서
    꼭 써요.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면 임차인이 약속을 어길 경우
    법에서 보호 받아요.

  • 작성자 24.07.03 19:06

    그렇군요.
    지금은 세줄일이 없어 마음 편해요.

  • 24.07.03 19:23

    @다애 저도 임차인한테
    호되게 당했어요
    싯가보다 싸게 주면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안 나가려고
    임대차 보호법 총 동원 하고요.
    내용 증명 안 보내고
    계약서도 안 써고
    만료일이 지나면
    임차인이 거짓으로 써도 바로 가압류가 되요

  • 작성자 24.07.03 19:30

    @별이. 전 시세보다 월세를 싸게 줬지요. 월세는 꼬박꼬박 잘 내더라고요. 근데 이 세입자는 이삿짐을 조금씩 치우면서 속을 썩히니까요.
    결국 그 아파트는 곧 재건축이 되어 멸실되었구요.
    그래도 내용증명은 5년간 잘 보관했는데 별 문제없어서 다행이었구요.

  • 24.07.03 19:44

    임대업이 부럽사옵나이다

  • 작성자 24.07.03 19:49

    임대업을 한 적 없어요. 집이 한채 소형평수 15평을 세를 주었던 일이죠.
    생활비에 조금 보태어 쓴것뿐..
    부모님 모시러 부모님과 같이 살게되어 월세를 잠깐 주었었지요

  • 24.07.05 19:39

    세입자애기라면 책한권써야할정도로 피곤한일이 많죠
    또 좋은세입자도 가끔은 있지요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2년한번씩 찾아오는 계약기간은 예전보다 피곤해졌지요..

  • 작성자 24.07.03 20:08

    근데 전세 한 번 준 일이 있죠. 전세 세입자와는 친하게 지냈어요. 월세 세입자들이 대부분 속을 썩여서 문제가 발생하나봐요.
    퍼니맨님, 임대업하는 사람들, 빌딩 운영하는 사람들이 임차인들로 인해서 피곤하겠어요

  • 24.07.03 21:22

    세입자 문제로 속을 많이 끓이셨군요.
    집이건 점포건 세를 놓는 일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래 전 저희가 살던 단독주택에 딸린 작은 점포 하나를 10여 년 동안 세를 줬었는데 알게 모르게 제가 속을 많이 끓였더랬어요.

  • 작성자 24.07.03 21:36

    달항아리님도 경험이 있으시군요.
    내 학생시절에 어머니께서 큰 기와집의 5개의 방이 남아 세를 주셨지요. 어느날 우리집 항아리속의 김치를 몰래 훔쳐간 세입자 아줌마도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엄마와 그녀가 싸움을 크게해서 동네가 시끄러운 적이 있었네요.

  • 24.07.03 21:35

    그 세입자 완전 악질이군요

    사기꾼들은
    말잘하고 교양있어. 보이는사람. 수두룩 할겁니다

    못된 세입자 정말 나쁜사람 같습니다

  • 작성자 24.07.03 21:41

    그 세입자는 크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 계약날부터 아주 교양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지요. 이사가는 날 까지 늘 차분히 조용하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말이 늘 익숙해졌나봐요.

  • 24.07.03 21:46

    @다애 사기꾼들
    일종의. 수법일겁니다~더 큰일 안난것만도 천만다행일겁니다

  • 작성자 24.07.03 21:51

    @지 인 아, 맞아요. 그런느낌이 들었지요. 우리 부모님의 예금한 돈을 사기친 신용상호금고 사장이 그랬어요. 아주 얌전하게 차분차분 질서있게 대화를 시도하니까 속을수 밖에요.
    내부모님이 40대중반에 순진하셔서 재산을 그분한테 날리셨네요.

  • 24.07.03 22:20


    아무리
    세입자가
    임대로를 연차하고
    나간다 해도

    짐을
    안 치우면ᆢ

    어쩔수가 없습니다

  • 작성자 24.07.03 22:24

    그건 저도 알아요. 세입자 물건들을 함부로 치우거나 손대면 큰일나죠. 그러다 세입자가 손해배상금 물라고 하면 다 물어줘야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 24.07.03 23:12

    @다애
    참ᆢ
    세놓는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같은 경우는
    짐 안갖고 나가서

    몇달동안
    공실 유지 하다

    딱지 부치고
    신문 공고하고ᆢ

    에효~~~~
    쉽지 않으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7.04 06:57

    모두 기본 양심만 있으면 사실 법 없어도 살텐데요.

  • 24.07.03 23:33

    2년간의 계약이 끝나고 별도의 의사표시없이(계약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올리거나 또는 낮추거나)
    연장이 된다면 그것을 '묵시적경신'이라는표현을 씁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아주 불리해요. 임대인은 종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2년)
    그런데 임차인은 '언제라도'나가겠다고 할 수가 있지요.
    다만 '나가겠다'고 한 날로 부터 3개월이내에 보증금을 지불하면 되지요.
    세입자가 한달만에 나가겠다고 한 것은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다애님이 한달만에 나가라고 했다면 그건 규정위반이 되는거지요.
    아마도 법을 만들때 세입자가 임대인에 비해 '약자'라는 인식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건이 하나있는데 이 규정은 20년전에 있었던 법이라
    지금 변경이 됐다면 틀린 이야기가 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 24.07.04 05:11

    존 세입자를 만나야
    골머리를 앓치 않겠어요
    규정대로 싸악 비워줘야죠
    오래전에 지하 방한칸을
    월세를 주었죠
    월 십만원도
    20여년 전에는
    가난한 사람은 .
    못 내더라고요
    몇달을 미루는데
    모르는 체 했어요
    이사 나갈때 밀린 월세 주면서
    넘 고마왔다고
    인사를 톡톡히 하더군요

  • 작성자 24.07.04 06:32

    20여년전에 월세 10만원도 없는 서민에겐 큰 돈 이었죠.
    리야님도 선심을 쓰며 잘 하셨어요. 베풀면 덕이 온다고 해요.

  • 24.07.04 10:15

    임차인이건 임대인이건
    서로 잘 만나야 하지요~~

  • 작성자 24.07.04 10:44

    맞는 얘기죠.
    서로 잘 만나야해요

  • 24.07.04 13:47

    아들이 세들어 있는 집은 펜션인데 주인집 아저씨 아줌마가 늘 먹을 것을 갖다주고 밥 사준다고 고맙다고 하더이다 아들과 주인과는 잘 맞나 봅니다

  • 작성자 24.07.04 13:49

    운선님 아들과 주인집 어르신들과는 소통이 잘되어 그래요.

  • 24.07.04 15:47

    네~~참 슬기롭게 잘 하십니다

  • 작성자 24.07.04 15:58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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