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해 3월 초순경, 세입자의 기간 만료되어 전화로 통보를 하며 의사를 물어봤다. 재계약하고 2년간 더 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였다.
“ 2년 동안 집도 깨끗이 쓰고 월세도 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실 건지 아니면 계속 더 살 예정이신지 궁금해서요.”
“ 더 살아야지요.”아주 차분한 목소리였다.
“ 더 사신다면 좋구요. 월세는 올리지 않고 구두로 약속하고 2년 더 연장하면 되구요.” 이렇게 전화로 약속을 하고 임대 기간을 2년을 더 연장해주었다.
그런데 한 달도 못되어 3월 말 경에 갑자기 세입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 제가 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보증금을 급히 돌려주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하면서도 차분했다. 전화 음성만 들으면 약속을 잘 지킬 성실한 분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없는 말이 어디 있단 말인가.
“ 아니 아저씨, 무슨 말씀이세요? 2년간 더 살기로 약속했잖아요.
아저씨 본인이 먼저 약속을 하고서 이제 와서 갑자기 이사를 간다구요?
지금 제가 현금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계획이 있고, 더 살고 싶다고 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었잖아요.”
“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일이 갑자기 터졌어요.”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그럼 아저씨께서 약속을 위반 하신 건데요. 저는 지금 당장 보증금을 돌려드리지 못해요. 집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하여 서둘러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있던 중에, 마침 적당한 새 세입자가 나타나 계약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사 갈 세입자에게 자초지종을 알리고 이삿짐은 다 싸고 집을 말끔히 치웠는지 확인하러 아파트 5층에 올라 가 보았다.
뜻밖에 내 집이 마구잡이로 어지럽혀 있었다. 그때,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다.
세입자가 일부의 이삿짐을 5층에서 창문 밖으로 마구 던지던 중, 3층 계단 쪽의 유리창을 깨버렸다고 한다. 하는 수 없이 유리창 대금을 물어주었다.
집 내부를 찬찬히 둘러보니 이삿짐의 1/2정도는 여전히 치우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세입자에게 전화를 했다. 왜 짐을 남겨놓았는지. 짐을 완전히 다 치워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강조를 하니 이틀 후에 몽땅 치우겠다고 한다. 그 말을 믿기로 하고 이틀 후에 아파트에 다시 올라가보았다.
아니 이번에도 1/3정도의 짐이 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정말로 남은 짐을 몽땅 다 치우라고 호통을 쳤다. 세입자 왈... 하루만 시간을 더 주면 반드시 치울거라고 했다. 하루 지나서 다시 가 보았다. 이번엔 가스렌지와 가족사진 액자 두 가지가 여전히 남아 있길래 드디어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전화를 다시 했다.
“아저씨, 남은 두 가지 물건을 치우셔야 돈을 돌려드리지요. 왜 자꾸 약속을 어기세요?”라고 물었더니 물건을 치워 줄테니 빨리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재촉한다. 그 말을 철썩 믿고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다.
근데 웬일인지 마음이 찜찜하여 다시 확인할 겸 가 보았다. 아니 이게 웬걸? 그 두 가지 물건은 여전히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참으로 난감했다.
이제는 법으로 대응할 방법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용증명서를 꾸미고 3개월 안에 물건을 본인이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주인 임의로 버리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내용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부치고 증거로 5년 동안 잘 보관 하였다.
첫댓글 임대 힘 들어요.
구두는 소용 없어요.
전 임대차 보호법
달달 외우고 있고요
만료 두달 전까지
올리려 한다며
의사를 묻는 내용증명 꼭 보내고요.
한달 전엔 재 계약서
꼭 써요.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면 임차인이 약속을 어길 경우
법에서 보호 받아요.
그렇군요.
지금은 세줄일이 없어 마음 편해요.
@다애 저도 임차인한테
호되게 당했어요
싯가보다 싸게 주면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안 나가려고
임대차 보호법 총 동원 하고요.
내용 증명 안 보내고
계약서도 안 써고
만료일이 지나면
임차인이 거짓으로 써도 바로 가압류가 되요
@별이. 전 시세보다 월세를 싸게 줬지요. 월세는 꼬박꼬박 잘 내더라고요. 근데 이 세입자는 이삿짐을 조금씩 치우면서 속을 썩히니까요.
결국 그 아파트는 곧 재건축이 되어 멸실되었구요.
그래도 내용증명은 5년간 잘 보관했는데 별 문제없어서 다행이었구요.
임대업이 부럽사옵나이다
임대업을 한 적 없어요. 집이 한채 소형평수 15평을 세를 주었던 일이죠.
생활비에 조금 보태어 쓴것뿐..
부모님 모시러 부모님과 같이 살게되어 월세를 잠깐 주었었지요
세입자애기라면 책한권써야할정도로 피곤한일이 많죠
또 좋은세입자도 가끔은 있지요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2년한번씩 찾아오는 계약기간은 예전보다 피곤해졌지요..
근데 전세 한 번 준 일이 있죠. 전세 세입자와는 친하게 지냈어요. 월세 세입자들이 대부분 속을 썩여서 문제가 발생하나봐요.
퍼니맨님, 임대업하는 사람들, 빌딩 운영하는 사람들이 임차인들로 인해서 피곤하겠어요
세입자 문제로 속을 많이 끓이셨군요.
집이건 점포건 세를 놓는 일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래 전 저희가 살던 단독주택에 딸린 작은 점포 하나를 10여 년 동안 세를 줬었는데 알게 모르게 제가 속을 많이 끓였더랬어요.
달항아리님도 경험이 있으시군요.
내 학생시절에 어머니께서 큰 기와집의 5개의 방이 남아 세를 주셨지요. 어느날 우리집 항아리속의 김치를 몰래 훔쳐간 세입자 아줌마도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엄마와 그녀가 싸움을 크게해서 동네가 시끄러운 적이 있었네요.
그 세입자 완전 악질이군요
사기꾼들은
말잘하고 교양있어. 보이는사람. 수두룩 할겁니다
못된 세입자 정말 나쁜사람 같습니다
그 세입자는 크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 계약날부터 아주 교양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지요. 이사가는 날 까지 늘 차분히 조용하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말이 늘 익숙해졌나봐요.
@다애 사기꾼들
일종의. 수법일겁니다~더 큰일 안난것만도 천만다행일겁니다
@지 인 아, 맞아요. 그런느낌이 들었지요. 우리 부모님의 예금한 돈을 사기친 신용상호금고 사장이 그랬어요. 아주 얌전하게 차분차분 질서있게 대화를 시도하니까 속을수 밖에요.
내부모님이 40대중반에 순진하셔서 재산을 그분한테 날리셨네요.
아무리
세입자가
임대로를 연차하고
나간다 해도
짐을
안 치우면ᆢ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세입자 물건들을 함부로 치우거나 손대면 큰일나죠. 그러다 세입자가 손해배상금 물라고 하면 다 물어줘야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애
참ᆢ
세놓는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짐 안갖고 나가서
몇달동안
공실 유지 하다
딱지 부치고
신문 공고하고ᆢ
에효~~~~
쉽지 않으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모두 기본 양심만 있으면 사실 법 없어도 살텐데요.
2년간의 계약이 끝나고 별도의 의사표시없이(계약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올리거나 또는 낮추거나)
연장이 된다면 그것을 '묵시적경신'이라는표현을 씁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아주 불리해요. 임대인은 종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2년)
그런데 임차인은 '언제라도'나가겠다고 할 수가 있지요.
다만 '나가겠다'고 한 날로 부터 3개월이내에 보증금을 지불하면 되지요.
세입자가 한달만에 나가겠다고 한 것은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다애님이 한달만에 나가라고 했다면 그건 규정위반이 되는거지요.
아마도 법을 만들때 세입자가 임대인에 비해 '약자'라는 인식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건이 하나있는데 이 규정은 20년전에 있었던 법이라
지금 변경이 됐다면 틀린 이야기가 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존 세입자를 만나야
골머리를 앓치 않겠어요
규정대로 싸악 비워줘야죠
오래전에 지하 방한칸을
월세를 주었죠
월 십만원도
20여년 전에는
가난한 사람은 .
못 내더라고요
몇달을 미루는데
모르는 체 했어요
이사 나갈때 밀린 월세 주면서
넘 고마왔다고
인사를 톡톡히 하더군요
20여년전에 월세 10만원도 없는 서민에겐 큰 돈 이었죠.
리야님도 선심을 쓰며 잘 하셨어요. 베풀면 덕이 온다고 해요.
임차인이건 임대인이건
서로 잘 만나야 하지요~~
맞는 얘기죠.
서로 잘 만나야해요
아들이 세들어 있는 집은 펜션인데 주인집 아저씨 아줌마가 늘 먹을 것을 갖다주고 밥 사준다고 고맙다고 하더이다 아들과 주인과는 잘 맞나 봅니다
운선님 아들과 주인집 어르신들과는 소통이 잘되어 그래요.
네~~참 슬기롭게 잘 하십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