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4. 6. 20. [대통령령 제34587호, 시행 2024. 6. 21.] 농촌진흥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유농업사의 업무)
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2.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3.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4.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5.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② 치유농업사는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1급 치유농업사: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2. 2급 치유농업사: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업무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와 평가
2. 해당 연도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추진방향과 목표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했을 경우
2.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진방법을 변경했을 경우
3.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을 경우
4.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했을 경우
제5조(연구개발ㆍ보급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ㆍ보급 등(이하 "연구개발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농업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치유농업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2. 치유농업시설의 조성 및 개선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인력과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등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치유농업사의 자격등급에 따른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개정 2024.6.20>
1. 제1차시험: 선택형 시험
2. 제2차시험: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
③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4.6.20>
⑤ 농촌진흥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6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제11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⑥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신설 2024.6.2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20>
제7조(치유농업사의 배치)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그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한다)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제8조(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의2(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해 별표 3의2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및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6.20]
제1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6.20>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2.22, 2024.6.20>
1. 법 제9조에 따른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3. 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유효기간 갱신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촌진흥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결격사유 확인 및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0]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24.6.20>
부칙 <제31545호, 2021.3.23>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 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 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35>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4587호, 2024.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