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시각] 세무사도 모르겠다는 부동산 세금,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나
“문재인 정부가 ‘양포세(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를 만들었는데,
이번 정부는 ‘종포세(종합부동산세를 포기한 세무사)’를 만들 모양입니다.”
20년 넘게 활동한 한 세무사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와 양도세 공제를 달리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미 복잡한 부동산 세제가 한층 더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가 얼마나 복잡한 지는 민간 연구단체 한국도시연구소의 홍정훈 연구원이 만든 ‘보유세 계산기’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누구든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보유세를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선택해야 하는 항목이 ▲공시가격 ▲보유 주택 수 ▲실거주 여부 ▲연령 ▲보유기간 ▲거주기간 ▲공동 명의 여부 등 7개나 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과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 캐나다 토론토, 영국 런던, 일본 도쿄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 체계를 살펴보니 대부분 단일세율(비례세율)을 쓰고 있다고 한다.
한국처럼 누진세율을 쓰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적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중과세를 적극 동원하면서 벌어진 이례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아담 스미스의 ‘좋은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조세는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고(명확성) ▲세금 부담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고(공평성) ▲납세 시기와 방법이 편리하고(편의성) ▲징세비가 최소화되어야 한다(최소성)는 원칙이다.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런 원칙에 따라 조세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세가 복잡해질 수록 국민들의 납세 부담이 늘고 행정 비용은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조세 저항과 회피 욕구도 커질 수 있다. 한국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 세무 전문가조차 어렵다는 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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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 세무사도 모르겠다는 부동산 세금,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