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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6. 25. [행정안전부령 제00488호, 시행 2024. 7. 29.]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기록사항의 정정ㆍ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거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의2제7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체류지를 이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3.20]
제2조(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한다. <개정 2017.5.29, 2020.10.5>
[제목개정 2017.5.29]
제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하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10.5>
[본조신설 2017.5.29]
제3조
삭제 <2020.10.5>
제3조의2
삭제 <2017.5.29>
제4조(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
법 제7조의4, 제7조의5 및 영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4까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운영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3.20, 2019.2.8, 2019.11.19>
1. 법 제7조의4제1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 변경 또는 해임 통지서: 별지 제1호의3서식
3. 영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이의 신청 취하서: 별지 제1호의4서식
4. 법 제7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서: 별지 제1호의5서식
5. 영 제12조의6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서: 별지 제1호의6서식
6. 법 제7조의4제4항 및 영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1호의7서식
7.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보서: 별지 제1호의8서식
8. 영 제12조의1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서: 별지 제1호의9서식
[본조신설 2017.5.29]
제4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제4조의3(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
① 영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경우의 접수대장은 별지 제1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2.8>
②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 명단 통보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2.8>
1.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 명단 통보: 별지 제1호의13서식
2.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가 출국한 경우 그 명단 통보: 별지 제1호의14서식
③ 영 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15서식과 같다. <신설 2023.1.12>
[본조신설 2017.12.1]
제5조(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음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가족관계등록부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의2(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의16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2]
제6조(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①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이송받은 주민등록표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이하 "세대명부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등을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17서식에 따른 열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2019.2.8, 2023.12.22, 2024.6.25>
제6조의2(통보 서비스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주소 변경 또는 정정(정정)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영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서비스나 영 제47조제8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청은 별지 제1호의1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30, 2023.1.12, 2023.12.22, 2024.6.25>
[본조신설 2016.12.30]
[제13조의3에서 이동 <2020.11.30>]
제7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국외이주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증명서를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삭제 <2014.12.31>
③ 삭제 <2015.11.26>
제8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①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외한다)은 해당 발급신청 사실을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12>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3.10, 2023.1.12>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
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6. 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제10조(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주무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내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1. 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할 업무명
2. 증명서류의 종류와 용도
3. 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사유
4. 연간 소요예상건수 등 필요한 사항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0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영 제40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경우
5. 영 제40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제12조(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영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관할구역 밖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주민등록지와 송부일자를 적은 후 지체 없이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습득주민등록증을 보내야 한다.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① 영 제4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4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4.12.31, 2023.1.12>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별표 제8호 다목에 따른 송달불능확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법인인감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사용인감)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제15조 본문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기재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열람하는 경우
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증명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⑥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시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그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2.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등록표 열람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등ㆍ초본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⑨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미성년자인 친양자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의 예에 따라 미성년자인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내용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⑩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영 제47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일자 또는 등ㆍ초본 교부일자와 열람 또는 교부 신청자의 성명과 신청 사유를 통보한다. <신설 2009.3.10, 2010.6.15, 2016.12.30>
⑪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주소, 발생일ㆍ신고일, 변동사유를 말한다) 및 병역사항을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1.10.13, 2012.6.7, 2014.12.31, 2018.3.20, 2020.11.30>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
① 영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2019.2.8, 2019.11.19, 2022.8.31, 2024.6.25>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9의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9의 3.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보호처분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0.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3.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14.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②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2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같은 호 후단에 따라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6.25>
③ 영 제47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호 후단에 따른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송달해야 한다. <신설 2024.6.25>
④ 제3항에 따라 동의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서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4.6.25>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서를 송달받은 사람이 제4항에 따른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접수된 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25>
[전문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24.6.25]
제13조의3
[제6조의2로 이동 <2020.11.30>]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2024.6.25>
② 영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1.12, 2024.6.25>
③ 영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입증서류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통해 별표 2의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1.12>
④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 영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술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12, 2024.6.25>
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2023.1.12>
⑥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023.1.12, 2024.6.25>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3.1.12>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2015.11.26, 2023.1.12>
⑨ 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2>
[제목개정 2023.1.12]
제15조(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
① 영 제47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8호서식,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0.6.15,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 삭제 <2018.3.20>
③ 삭제 <2018.3.20>
제16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이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7조부터 영 제17조의4까지, 영 제20조제1항,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부터 영 제26조의4까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부여받거나 주민등록 정정신고, 전입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국외이주신고(해외이주신고를 포함한다), 국외이주포기신고(해외이주포기신고를 포함한다), 현지이주 또는 재외국민의 출국신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
[전문개정 2014.12.31]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2>
② 법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13.12.17, 2023.1.12>
1. 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1통에 400원.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3.4, 2010.6.15, 2011.3.29, 2013.3.23, 2014.11.19, 2015.11.26, 2017.7.26, 2018.3.20, 2019.11.19, 2020.11.30, 2023.1.12>
1.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②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제18조의2(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①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제8호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5.11.26>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③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송달불능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2.31>
[본조신설 2012.6.7]
제19조(사용료 등)
① 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12.6.7, 2015.11.26>
1. 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에는 1건(개인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명, 세대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세대를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40원
2. 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매체로 제공할 때에는 1건에 30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연도 말의 관련 시ㆍ군ㆍ구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여 관련 시ㆍ군ㆍ구에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1.10.13,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9조의2
삭제 <2020.11.30>
제20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17]
제21조(과태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4 제1호다목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2]
부칙 <제425호,2008.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5조, 제18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9>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44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67호,2009.3.10>
이 규칙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09.9.10>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1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3호, 2010.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3호,2011.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11.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4호, 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사무관리규정」"을 각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300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제공에 관한 특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주소로 전입하기 직전의 주소도 함께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제3조(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미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이미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8>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39호,2013.12.17>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를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를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0>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14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2015.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의2서식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17.5.29>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호,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17.12.1>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18.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2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1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20.10.5>
이 규칙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11항, 제14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제19조의2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6조의2 및 별지 제1호의15서식의 개정규정: 2020년 12월 10일
제2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생신고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36호,2021.1.21>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 2022.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 202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6항 및 영 제4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한 신청을 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74호, 2023.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감경에 따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440호,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68호, 2024.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 2024.5.22>
이 규칙은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호, 2024.6.25>
이 규칙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의4서식 및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