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보다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작성 등을 통하여 임대차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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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2003년 5월에 전라남도 신안의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후 지금까지 매년 재산세를 납입해 오고 있습니다.
매입한 토지는 현재까지 현지인에 의해 농사가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매입한 후 현재까지 방문한 적이 없어 이번에 내려가서 소유주가 있다는 것을 점유한 분에게 인지시키고 오려고 하는데요.
사유지라는 것을 알리고 몇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와 사유지라는 것을 알리는데 더 조치해야 할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현지 군청에 방문하여 지적도 상 토지를 확인한다.
2. 확인된 토지에 노끈과 나무 팻말로 사유지 임을 공지한다.
3. 점유주에게 매년 소액이라도 금액이나 수확물을 세로 요구 한다.
가지고 내려갈 서류는 등기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금년 재산세 영수증 입니다.
점유하고 농사짓는 분을 못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사실 고민입니다.
사유지라고 알리면 그것이 유효한 것인지요. 사진도 찍어놓고 할 예정입니다만 어떻게 증명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멋진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