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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지급명령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채권자로 해서 지급명령서가
이쁜아그 추천 0 조회 883 04.11.18 14:2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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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1.18 14:32

    첫댓글 엘지카드에서 상록수로 양도의 형태로 채권매각한 경우입니다..님이 이의신청 하실려는 이유가 채권자 명의가 달라서 그런 것이면 이의신청 할 필요없습니다..

  • 작성자 04.11.18 14:48

    아니요... 명의가 달라서가 아니라 제가 현재 이건으로 LG카드사와 소송중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할려고 하는거고..떠한 LG카드와 소송중이지 상록회사와 소송중이 아니라서 그것이 문제이기때문에 문의하는겁니다

  • 04.11.18 15:03

    엘지사와 채무부존재소송중이신가요??..다른 류의 소송이라해도 관계없습니다..엘지사와 소송중이라는 것만으로도 이의신청할 이유는 되겠습니다..사건번호 정도 기재하고 소송중이라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사건번호에는 양수금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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