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왔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점 애매해서요
전 LG카드에 빚이 있는데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후 상록회사)에서
사건번호를 2004차 32577 양수금 라고 하여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나왔습니다
전 사건번호를 위와 같이 양수금이라는 부분 까지 써야 하나요??
그리고 채권자가 상록회사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랑 관계있는건 LG카드인데 어떻게 써야 하져??
이의 신청하고 나서....답변서를 쓸껀데 그것도 명확하게 설명되야 제가쓸 수 있을꺼 같아서요
제가 열심히 여기저기 디져감서 공부해서 해야하는데
조금 찾아보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맘의 여유가 없어서요..ㅜㅠ
요즘은 정말 화가 나고 짜증 납니다..
언제나 약자는 약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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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채권자로 해서 지급명령서가
이쁜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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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18 14:2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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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엘지카드에서 상록수로 양도의 형태로 채권매각한 경우입니다..님이 이의신청 하실려는 이유가 채권자 명의가 달라서 그런 것이면 이의신청 할 필요없습니다..
아니요... 명의가 달라서가 아니라 제가 현재 이건으로 LG카드사와 소송중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할려고 하는거고..떠한 LG카드와 소송중이지 상록회사와 소송중이 아니라서 그것이 문제이기때문에 문의하는겁니다
엘지사와 채무부존재소송중이신가요??..다른 류의 소송이라해도 관계없습니다..엘지사와 소송중이라는 것만으로도 이의신청할 이유는 되겠습니다..사건번호 정도 기재하고 소송중이라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사건번호에는 양수금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