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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중앙지법 2008가단 306378 손해배상 원고: 유철균 변호사 피고: 김수경(김홍박의 딸)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내 놔라.
2. 청구원인 다음과 네이버에 “빼앗긴 토지보상을 받으려는 소송”을 게재한 내용 가운데 유철균이 (대)법관/검사를 매수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이다. 허위의 사실로 변호사인 유철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답변요지 가. 토지사유권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헌법을 유린한 범죄행위이고. 판/검사를 매수하여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대역죄인(민족의 역적)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제2조] 大 前提인 信義에 反한다.
나. 이를 인터넷에 올린 것은 "강도를 만나 강도야"하고 소리 지른 것으로 권장하여야 할 시민정신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고, 빼앗긴 토지보상을 받으려는 정당행위이고, 자구행위로써 위법성을 조각한다.
다. 공공의 이익인 경우, 원고가 판/검을 매수한 현장사진이나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믿음으로 족하다].(사기재판 증거 제시)
따라서 원고가 판/검과 짜고 해 먹은 120억(400억 추정)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회신만 오면 공공의 이익이 입증된다.
라.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은 피고 김수경이 아니라, 그 아비인 김홍박이다.
첨언:
1. 반소: 헛발질한 원고(유철균)은 피고(김수경)에게 피해 보상하라는 "각하"되었습니다. 2.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기각"과 "각하"의 법률적 효력의 차이 점을 댓글로 적어 주시면(다른 사피자들을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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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각하는 개망신입니다 더구나 변호사가.각하는 즉 법률요건에 해당안되거나 검토 가치도 없어 패소처분하는 것이고 기각은 패소이나 검토후 혹은 재판후 졌다라고 선언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청구한 소송이 검토할 가치도 없는 패소인 각하라면 개망신입니다.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2009.1/20.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변호사의 청구는 기각/각하하겠다면서 변론종결하고, 2/17. 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일 후, 저(피고)는 [아니면 말고냐?] 항고장으로 변론재개와 함께 반소(헛발질 했으니, 내 고생한 것 보상하라)를 제기했는데, 오늘 변호사의 청구는 [기각], 저의 반소는 [각하]한 것입니다.
반소 하지 마라고 말씀드렸건만.. 기어이... 머리에 쥐 납니다........
약인지.. 독인지는 판결문을 봐야 알것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심리하니 패소 ,김선생님 것은 말도 안되니 심리할것도 없이패소 그뜻입니다.
선례가 남을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기각이 되어, 참으로 잘 되었습니다.
각하는 소송 절차, 상대방, 목적이 잘못된 경우에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하는 판결인데,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확정이 되더라도 판결문에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여 소멸시효 경과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각은 청구취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으나 이유가 타당하지 못하여 받아주지 않는다는 판결인데, 불복하는 방법은 판결문 받고 14일 안에 상소하거나 재심으로만 다룰 수 있습니다.
[반소에 대하여] (1) 법/법리/사실/심리에 지는 사람은 [사피자]가 아닙니다. 판결/구속장사는 사실/심리를 무시(은폐,왜곡,조작)하고, 돈으로 판결/결정하는 놈들입니다.
(2) 시민단체와 사피자들의 응원 덕분에 이긴 것이지, 제가 잘나서 승소한게 아닙니다.
(3) 시민단체가 이번 재판을 법정에서 [서초동 날 강도떼]들의 죄상을 들춰내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저도 보답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만, "각하"가 아닌 "기각"한 사실과 [본 게임, 땅값 내놔라]에도 영향를 미치리라 판단됩니다.
(4) 저도 모르는 사이, 제 땅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상도 없이 땅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우연히 [사피자]가 되었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유철균이 이놈, 지옥까지 따라가서 죽이고, [사법정화]에 밑거름이 될까 합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각, 각하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배웠습니다. 김홍박님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