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변 지인이 계약직 2년이 만료되기 4개월 전인데요.
사측에서는 계약직 기간 만료가 되는 것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구직급여 지급 사유에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제가 알기론 자발적인 이직 중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항목에 있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정리하자면, 계약직 1년 후 1년 연장했던 사원이 계약 만료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노무사 준비생분들과 현직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첫댓글 엥? 찾아보기 귀찮아서 디테일한건 모르겠구요
계약만료면 당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 실업급여 받으려고 일부러 계약직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 근데 .. 사유가 계약만료 맞죠? 그 회사에서 2년 만료하고 정규직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계약만료 주장하는거면 ... 비자발적이 아닐수도 있겠네요 ~
자세한건 그냥 실업급여 담당하는 곳에 전화해보면 직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죠 정규직 전환을 해주려는데 거절하고 계약 만료로 주장하는거면 안될 수도 있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계약직근로자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넵 사측에서 무슨 근거로 안된다는건지 알아봐야할 것 같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건승하셔요!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 됩니다. 다만 사측이 계약연장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하구요. 회사 측에서 후자로 우길수도 있으니 증거 남겨두시길 추천드려요.
계약만료 시점에서 누가 갱신을 거부했느냐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됩니다.
사측이 거부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근로자측에서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불인정됩니다.
사측에서 갱신 거부한 경우 향후 다툼 방지를 위해 사직서에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사직한다는 문구를 꼭 쓰고 제출 전에 사진을 찍거나 복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카톡이나 메시지 또는 녹음기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