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너무심해요...본사나 지사나 전화해도 무슨 청와대 전화하는거 같은 태도를 보이네요....
하는 수 없이 내용증명 보냈어요.....
인터넷 찾아보니 이런 글도 있네요.....
좃선일보 이렇게 끊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
첫째, 해당 지국에 얘기해서 바로 끊는다.
(먼저 생각나는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쉬운만큼 약발이 떨어지죠)
그래도 끊기지 않으면
(이건 '않으면'이라기보다는 '않습니다'란 말이 어울리겠지요.)
둘째, 신문구독 약관을 들이대며 다시 한 번 끊겠다고 분명히 말한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건 '약관'이나 '법률'엔 약합니다.)
구독 중지와 관련한 신문구독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독기간)
구독 계약기간은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구독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중도해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이 불가피한 경우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의 구독료는 아래 기준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 유료구독기간 6개월 이내이면 -
납부해야 할 무료기간 구독료는 2개월 이내 무료기간 구독료 전액
- 6개월 초과 1년 미만이면 -
1개월 무료기간 구독료(단,구독 승낙 후 1개월 미만 해약시는 1개월분 구독료 납부)
이 약관을 기준으로 먼저 해당지국에 전화를 하셔서 해약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즉 구독료를 지불하신 지 1년이 넘으신 분은 아무런 제약 없이 중지를 하실 수 있고 1년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도 무가지를 받아보신 개월 수나 경품제공의 유무에 상관없이 6개월 이전은 2만원 6개월 이후는 1만원을 지불하시면 해약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만일 신문구독 약관도 통하지 않을 경우
신문협회 독자고충신고센타(T.734-9336/732-4671)(F.737-4672)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신고센타에서는 1차 접수된 내용으로
해당사에 중지통보를 합니다. 이 과정은 약 보름정도 소요됩니다.
(신고하기 귀찮으시더라도 본때는 보여주셔야죠 ?)
넷째, 그래도 강제투입을 계속 할 경우
(아쉽지만 대개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스팀이 오르죠)
독자가 2차 신고를 하면 신고센타는 해당지국에 위약금을 물리게 됩니다.
한국신문협회의 개정 규약에 따르면 경품 사용, 강제 투입 등
기존 규약상의 위반행위 외에 구독을 조건으로
2개월을 초과하여 무가지를 제공할 경우,
매 위반 건당 해당 지국과 본사에
각각 18개월 분의 구독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사례금 20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답니다.
이 기간 역시 보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고시가 실시되는 7월 1일 이후에는 구독거부의사표시를 7일 이내에 하시면 요금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넘기면(!) 한 달 요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
부당 판매 피해보호 - 신문 구독 계약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공정경쟁 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의무도 없습니다.
▲부당판매 범위
2개월 초과 무가지 제공, 경품제공, 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 제공.
(공짜라 좋다고요 ? 아이구,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다섯째, 우체국 내용증명 활용법
신문을 확실하게 끊는 법은 법적대응형으로
돈을 약간 쓰게되는(-_-) 방법입니다.
먼저 신문을 보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되
같은 편지를 3부 작성합니다.(한 부 작성해서 복사해도 됩니다.)
그 다음 편지봉투에 받는 사람을 본사 지사장이나 영업국장으로 기입한 후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가져갑니다.
(이때 봉투를 풀이나 침(!)으로 붙이면 안 됩니다. 열어놓으세요^^)
우체국에 가서 편지봉투와 편지를 직원에게 내밀고
'내용증명'을 부탁합니다. 요금은 3,000원 정도 되겠지요.
그럼 우체국 직원이 한장은 봉투에 담아 신문사로 보내고,
한 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해두며
(국가에서 편지의 내용을 증명해준다는 표시입니다.)
나머지 한 장은 우체국 소인을 찍어서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면 열흘안에 보급소에서 신문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신문을 넣으면 '공짜'로 넣어주겠다는 표시이므로
안심하고 봐도 됩니다.
혹시라고 수금을 하려 오면 '내용증명'한 편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노파심이겠지만 그 내용증명 편지, 잃어 버리면 큰일나겠지요?)
근데 나는 공짜도 싫다!
보기 싫은 좃선일보가 계속 들어와 심신이 피곤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내용증명'편지를 가지고 가까운 법원에 갑니다.
그 다음 2000만원 이하의 재판을 다루는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재판이라하니까 신문끊기가 전쟁까지 가는 기분이죠?)
그럼 서류 두 장을 주는데 거기에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쓰고 배상을 청구합니다.
이것도 수수료 3000원정도 합니다.
변호사도 필요 없고 신문사를 상대로 3~5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
'내용증명' 수수료와 교통비,
재판 청구 경비 따위 등‥
이를 계산한 배상이 되겠지요 ?
소액재판 담당 판사는 양쪽 당사자를 불러 단독으로 단심에 끝내주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신속합니다. 보급소에서 신문을 계속 넣어 주다가는 돈 몇 만원을 계속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얼마 안가 신문 구경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신문끊기도 힘든 현실!
이거는 소비자 주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 내용 증명 쓰는 법
해약 통고서
받는 사람
주소
보내는 사람
주소
제품명
계약날짜
해약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200×년 ×월 ×일 발송인 ○ ○ ○ (인)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 우편 발송하는 곳에 가서
내용 증명 발송하려고 왔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본인에게 주는 1장은 잘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구독료를 받으러 오면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재판에서도 이길테니까요.(^^)
>
> 이사온후..
>보지도 않는 좃선이 계속들온다.
>현관 밖의 도시가스 배관 사이에 종이 끼어놓고간다
>열흘이 넘어 그 사이에 종이 뭉치가 꽉 끼어 있다.
>
> 이 좃선 종이 뭉치 넣는 놈.
>이사 가고 오고 한 집인줄 알텐데
>먼저 살던 사람은 좃선 구독자니까.
>배달지 주소 변경해 놓고 갔을테니.
>
> 근데 계속 넣는다.
>그렇다고 내가 좃선을 볼 일은 천지개벽 하기
>전까진 없을 것이다.
>
>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지키고 있다가 손 좀 바줘야겠다.,
>지금까지 끼어놓고간 쓰레기 다 가져가게 하고
>만약 않가져 가려고 하면
>
> ........
>
> 무릎꿀쳐 놓고 입으로 다 먹게
> 만들것이다...
>
> 난 그따우 신문만 보면 눈에 광기가 돈다..
>
> 에이..재수업써.
첫댓글 조선일보 좋던데
야당에 올바른 소리하는 좋은 신문
나는 조선일보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중에 한사람.
조선일보를 안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아직도 왜곡 편파보도의 일번지이자 기득권의 대변지인 "조선"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선일보는 기자나 사장이나 심지어 전화 교환원, 지국장들 그리고, 독자 불만센터 접수 요원까지 되먹지가 않았어요.....한 번 경험해 보시면 아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