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Medical Assistant)를 통한 숙련공 취업이민 및 영주권 프로그램 진행소개
첫째, 숙련공 취업이민이란?
- 숙련직(Skilled Worker) 취업이민은 미국 내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의 직업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경력을 쌓은 분들이, 미국내 고용주(스폰서)로부터 같은 직종의 고용을 제공 받은
후 이민 및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이민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면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 관련 직종
- 간호조무사(Medical Assistant)
- 간호사(Registered Nurse)
- 치기공사(Dental Technician)
- 물리 치료사(Physical Therapist)
- 재활 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
- 의사 보조(Physician Assistants)
- 언어 및 청각 치료사(Speech Language Pathologists and Audiologists)
- 임상 연구원(Clinical Laboratory Scientist)
- 임상 연구 기술자(Clinical Laboratory Technicians)
# 자동차 관련 직종
- 자동차 판금공(Auto Body Repairer)
- 자동차 정비사(Auto Mechanic)
# 요식업 관련 직종
- 제과 및 제빵사(Baker)
- 요리사(한식/중식/양식)
- 스시 및 히바치(Sushi/Hibachi Specialty)
- 연회 출장 요리 매니저(Catering, Banquet)
- 육가공
# 건설업 관련 직종
- 냉난방 기술자(HVAC)
- 용접(Welding)
- 배관(Pipefitting)
- 상하수도, 가스관(Plumbing)
- 냉장(Refrigeration)
- 목수(Carpentry)
- 도색공(Painting)
- 미장(Wall Covering)
- 벽돌 조적공(Bricklayer)
- 전기 및 기계 기술자(Electrical/Mechanics)
- 방화(Fire Protection)
- 콘크리트공(Concrete)
- 석공(Masonry)
- 타일공(Tile)
- 대리석공(Marble)
# 미용 관련 직종
- 미용사(Hair Stylist)
- 손톱 관리사(Nail Artist)
- 가발 기술자
# 기타 전문 직종
- 재단사
- 옷수선공(Alteration Tailor)
- 꽃꽃이 기술자(Florist)
- 가전제품 수리공(Electronics Repair Technician)
- 태권도 사범
- 선반, 밀링(Milling)
- 다이아몬드 세공사
- 장신구 세공사
- 도금 기술자
- 인쇄공
둘째, 숙련공 취업이민의 장점
- 미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직종분야의 학사학위 혹은 2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이민방법이기 때문에, 미국내 고용주(스폰서)를 구하기가 쉽고, 현재 미국 이민서류의 적체현상으로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2~3년 안에 영주권이 나오는 등 상대적으로 다른 취업 이민에 비하여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세째, 미국 간호조무사(Medical Assistant) 영주권 취득 그 이후
# 현재 간호사 분들
- 미국 간호조무사(Medical Assistant)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현재 일하고 계신 병원에서
미국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바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스폰서를 제공한 해당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1년 동안 간호조무사
(Medical Assistant)로 근무하신 뒤, NCLEX-RN 시험을 보고, 라이센스만 취득하시면,
미국 병원에서 간호사(RN)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간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영어점수(토플/IELTS)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간호사로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
해 놓고,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시면서 미국 이민을 천천히 준비하시다가, 영주권이 나온 뒤
미국 병원에서 1년동안 간호조무사(Medical Assistant)로 일하시면서 “페이(Pay) + 영어 + 실제
병원업무 경험” 을 받으신 뒤, 1년 뒤에는 RN 으로 재취업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
입니다.
# 현재 간호조무사 분들
- 미국 간호조무사(Medical Assistant)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현재 일하고 계신 병원에서
미국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바로 미국으로 출국
하여, 영주권 스폰서를 제공한 해당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1년 동안 간호조무사(Medical
Assistant)로 근무하신 뒤, 원하시면 해당 병원에서 계속 간호조무사(Medical Assistant)로
일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미국에서 RN(Registered Nurse) 과정을 공부한 뒤,
간호조무사(Medical Assistant) 보다는 훨씬 더 높은 레벨인, 간호사(RN)로 일하실 수 있습니
다.
자료출처 : IPMP (간호사 자료실)
첫댓글 참내 어이 없네요...간호조무사가 스폰 받는다거 처음 들어보내요.....냄세가 너무 나네요....
댁이 더 냄세가 나네요 우엑
간호조무사가 어떻게 영주권을 신청한다는거죠?? 저도 이거는 처음들어봐서.. 되게 생소하네요...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