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그럼 재계약시 돈(중계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것인가요?
부동산 아저씨랑 엄마만 통화를 해서
부동산 아저씨가 돈을 달라고 했다던데.
돈을 내야 하나요?
1. 전세금 3,500만원이 지금 현재와 똑같다면 그냥 가만 있어도 됩니다.
계약서를 쓸 것도 없고 새로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받을 것도 없습니다.
종전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면 됩니다.
2. 전세금을 좀이라도 올려줬다면 새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문방구에 가면 서식이 있으니 그걸로 쓰거나 아니면 서식을 보내드릴 것이니 프린트 해서 쓰면 됩니다.
기재 요령도 있으니 이메일 주소 알려주면 보내드립니다.
질문 2. 그리고 전세 1년도 계약 가능한가요?
1. 전세금 바뀐 것이 없다면 계약서를 쓸 것도 없고 다시 계약할 것도 없는데요.
2. 다시 계약한다면 1년으로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질문 3. 마지막으로
제가 중간에 이사를 가게되면
돈을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것인가요??
1. 1년 정했다가 중간에 이사를 나가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2. 3,500만원에다 0.5%를 곱한 금액 175,000원을 중개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3. 그러나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고 이사를 가려면 3개월 전에만 나간다고 얘기를 하면
중개수수료 물어줄 것도 없고, 계약서 쓸 것도 없습니다.
집주인도 뭐라 안하면 가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다가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전에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