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은 11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국회의원 이정선,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곽정숙과 공동주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안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이하 편의증진법)’, ‘상법’등에 여전히 장애인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영역을 공론화하고자 한다.
1부는 편의증진법의 ‘정당한 편의’에 관한 개념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서 출판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편의 제공과 청각장애인의 영상물 접근에 관한 주제발제가 진행된다.
2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근거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법 제 732조 개정을 위한 주제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진다.
이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장애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속히 이러한 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