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4일 LH 매입임대주택 당첨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60일 이라고 하는데 모르고 3개월인줄 알고 있다가 날짜 경과해서 관리실에서
전화가 와서 7월 2일까지 입주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주도 안했는데 월 임대료를 내는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기로 하고
3개월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부랴부랴 보증금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문의 했더니
버팀목 대출이 있다고 해서 계약금 600만원중 70% 받으려고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갔더니 먼저 도시기금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세대원 딸 아이가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받은 1억원이 있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주하고 3개월 안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서 일단 잔금을 치루고 열쇠를
수령하려고 했더니. 세대원 기금대출이 있다고 하면서 열쇠수령 할수 없다고 하면서
은행에서 딸아이 목적물 변경신청을 하라고 해서 문의해 보니까 세대주로 가는것도 아니고
현재 1억원 전세금과 보증금 600만원 하고는 성격이 틀려서 목적물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현재 본인만 세대주로 전입한 상태고 딸아이는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을 정리하는대로 전입
하려고 했는데 LH에서는 중복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없으면 10월 2일 이후에 자동 해약 처리된다고
하는데 월 임대료까지 다 받아간 상태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처음부터 돈 없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게 맞을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듯 싶네요.
첫댓글 정말 너무 하네요. 물건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사람 사는 집인데, 어떻게 주었다 뺐는 것마냥 그래요?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인데. LH 정말 수준 이하네요.
잔금 내기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게 당연한건데. 이사람들은 월급 타는 사람들이라 아무 생각없이 이야기 하네요. 열쇠도 안 주고 월 임대료 받는건 무슨 경우인지. 정말 이상한 공공기관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