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교시․강제보충학습 현장 대응 투쟁 자료
1. 0교시․강제보충자율 폐지와 관련 대응 방침
1) 대응 방향
- 지회에서는 협조 요청 공문 발송, 학교 방문, 교장면담 요구, 1인시위를 한다.
- 0교시, 강제보충을 유지하는 학교는 분회 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0교시 거부서를 제출하고, 0교시 거부에 돌입한다.
2) 0교시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대응 방안
- 09:00 출근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 불가피하게 복무시간을 변경할 경우, 최저 요구선으로 1교시 시작 08:30으로 한다.
<대응 논리>
▶ 0교시 폐지의 근본 의의, 교육청-교원노조의 합의 정신을 이야기합시다.
0교시 폐지의 근본 정신은 학생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며, 학습의 자율권을 지키는 것으로, 교육청과 교원노조의 합의는 이정신에 바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복무규정시간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시행하여 무리하게 앞당기는 것은 0교시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둔갑시킨 것일 뿐입니다. 이는 0교시 폐지의 근본 정신에도 어긋나며 학생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시행하는 목적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원노조-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도 이러한 0교시 폐지의 근본 정신을 지키기 위해 통상적인 복무규정시간인 9시 이전 학생의 강제 등교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다는 점을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른 출근은 9시임을 명확히 합시다.
국가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한 1일 8시간 근무제도의 원칙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5시(하절기는 오후6시)로 근무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이 근무시간은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 탄력적 근문시간이 도입되더라도 1일 노동시간 8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임을 지적합시다.
- 근로기준법 등을 보면 모든 노동자들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현재 주당 44시간 노동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출퇴근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그 취지는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원의 자율연수 기회를 확대하며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등의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8시 30분 출근이면, 4시반 퇴근, 8시 출근이면 4시 퇴근이어야 함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교육부도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동의한 상태이며, 관련된 근거(공문이나 민원에 대한 답변)를 사용하십시오
▶ 학교장은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없음을 지적합시다.
-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다고 하여서 학교장이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원래 시간외 근무수당이란 '긴급한 사무처리를 위해서 초과근무를 명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사들에게 매일같이 1시간을 일찍 나오라고 명하는 것은 '긴급한 사무처리'를 위해서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규정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1시간 일찍 나오라고 하는 것은 초과근무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무규정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무리한 보충수업 실시를 위한 탄력적 근무시간제 시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니며, 교장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몇몇 부장교사의 결의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구성원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합의에 의해 어떤 부작용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소한 학생은 8시 50분 등교, 교사는 8시 30분 출근을 명확히 하고 이를 관철시켜 나갑시다.
- 초중학생 등교시간이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적용하여 보통 8시 20분에서 40분 사이입니다. 고등학생의 등교시간이 초.중학생보다 늦다면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바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교무회의에 부쳐지면 현실적으로 부분적 수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부분적 수용하더라도 9교시 수업 시간 확보가 가능한 이전 시간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출근(등교) 시간을 8시 30분 이전에는 수용해서는 안 되며, 1교시 시작 또한 8시 50분 이전에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교무회의 표결과 관련해서 몇가지 확인합시다.
- 교무회의에서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설문조사 결과, 소견서를 제출하여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무회의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토의를 함에 있어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1. 일과 운영을 변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찬반 토론 후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기존의 제도를 바꿀 때는 2/3 정도의 동의를 얻을 때만이 가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오전 9시에서 오후5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 사회의 근무시간임에 따라 이를 변경한다는 것은 우리 학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와도 결부된 일이므로 소수의 반대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과연 다수결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부터 논의되어야 합니다.
3) 보충수업 시간 교육부/교육청 합의 시행 요구
- 수업 시정표를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요구 : 1,2학년 하루 1시간, 3학년 하루 2시간 이내에서 보충학습을 진행
- 주당, 1,2학년 5시간, 3학년 10시간을 초과할 경우 보충수업 거부
- 특히 중요한 것은 강제적이 아닌 아이들의 선택과 희망에 의한 보충수업이 실시되어야 함.
- 지회내 '(가칭)보충수업 불법파행 운영 감시단' 운영 :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운영시 불법 파행 운영되는 학교 실태점검 및 고발(공동 감시단이 단협에서 합의될 경우 지역 시민단체와 협동 플레이를 고려해야 하나, 감시단이 구성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므로 지회내에서 미리 감시단 운용)
2. 파행적 보충수업 거부자 모임 운영 방안
1) 고교대표자회의를 통해 모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힘있게 결의한다
2) 거부자 모임의 목표
① 현장에서의 실질적 거부를 실천한다.
② 현장에서의 실질적 거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직한다.
③ 강제보충자율학습, 중학교 수준별 보충학습 폐지 실천 행동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시키며 이후 교육시장화, 교육개방화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투쟁선봉에 선다.
3) 거부자 모임의 행동 지침
① 거부교사 소견서 제출
: 강제보충자율학습, 중학교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한 거부교사들의 의견을 분명히 학교장에게 전달한다.
② 교사서명 진행
: 교사들을 상대로 한 학교 서명을 진행하면서 교사들에게 의미를 알려 내고 동참을 유도한다.
③ 불참통보서 제출
: 0교시 및 강제보충자율학습, 중학교 수준별 보충학습에의 불참을 공식적으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동료 교사들에게 이를 알린다.
④ 전교조 본부, 지부, 지회의 거부 천명 선언에 적극 동참한다.
⑤ 깃달기, 버튼달기, 플랭카드 달기 등을 적극 실천한다.
3) 사안별 대응 지침
① 0교시 폐지
② 강제보충자율학습
- 담임 : 오후 보충 및 자율학습 참가 여부를 철저히 학생의 자율에 맡긴다. 희망을 가장한 반강제로 실시되는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대해 참가를 거부하며, 담당 학급의 자율학습 관리를 담임이 학교의 일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 비담임 : 강제로 실시되는 보충수업에 대해 참가를 거부한다.
③ 중학교의 수준별 보충수업
- 수준별 보충수업을 거부하며, 보충수업에의 참가를 거부하고 주변 교사들의 조직에 힘쓴다.
<참고 자료>
■ 지부 단협 합의 사항 및 교육청 공문(각지부 홈페이지 참조)
■ 탄력근로 시간제 도교육청 공문 (각 지부 홈페이지 참조)
<예: 경기도 교육청 공문>
문서번호 교직 12410 -
시행일자 2002. 01. 30
공개여부 (공 개)
제목 :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시행 통보
1. 관련 근거 생략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한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실시대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
나. 실시시기 : 2002. 3. 1부터 시행
현행 근무시간 0 월~금 : 09:00 ~ 17 :00
0 토 : 09:00 ~ 13:00
변경 후 근무시간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위학교별로 교원의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함
(예시)
- 출근시간을 08:30으로 정하였을 경우 퇴근시간은 16:30 임
- 출근시간을 08:00으로 정하였을 경우 퇴근시간은 16:00 임
라. 행정사항
0 .단위학교별 교원의 출퇴근 시간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결정(교원 개인별 자율출퇴근 시간 조정은 불가)
0. 단위학교별 근무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기강 해이 방지를 위해 수시 복무점검 실시 등 시, 도교육청별 복무기강 확립대책 수립 시행
0.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에 따른 방과 후 교육활동, 교원 연수의 활성화 유도 및 학생 생활지도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분회 보충학습 거부 공문 예시 (의정부 지회 참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단체 협약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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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00지부 00지회
00고등학교 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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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고등학교장 |
(경유) |
교감, 교무부장 |
제목 |
강제 보충수업(0교시 포함) 및 자율학습 지도 불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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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등교육과-1681(2004. 03. 04, ‘2004학년도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 기본 계획’), 중등교육과-3024(2004. 03. 13, ‘수준별 보충학습 및 야간 자율학습 운영 지침 준수), 중등교육과-8332(2004. 04. 22, 수준별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적극적 노력 촉구)의 관련입니다.
2.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은 상기 각종 공문을 통해 학생 스스로 본인의 수준을 고려하여 강좌를 선택하고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운영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반강제적 보충학습, 자율학습 실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 확인서, 경위서 작성’은 물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문책’까지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3. 이와 같이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이 거듭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의 파행적 운영을 하지 말라는 ‘촉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교는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 운영에 있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본 서명자 일동은 다음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보충 수업 및 자율 학습 감독에 불참하겠으니, 차후 진행되는 보충 수업 시간표 작성 및 자율 학습 지도 감독에 상기 서명자 일동을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다 음 >
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의 보충 학습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학생을 학급 단위로 편성하여 일률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학생들이 8시 30분 이후에 등교하여 8시 50분부터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자율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충수업 불참교사 명단 1부. 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00지부 00지회 고등학교 분회장 (직인 생략)
■ 학교장에게 보내는 지회 공문(안산지회 자료 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00지부 00지회
00고등학교 분회
수신 |
각급 학교장 |
(경유) |
전교조 분회장(교원노조 담당) |
제목 |
보충학습 및 야간자율학습 파행운영 감시단 개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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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장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0000지회는 그 동안 안산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들에서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의 근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희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파행운영 되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3. 지난 0월 0일 시행된 000 교육청의 공문에서는 0교시수업을 폐지하고,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희망하는 학생만 참여시키도록 각 학교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와의 단체협상 합의사항으로 교육의 파행적 운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교육주체들간의 고민에 찬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전교조 안산시흥지회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교육청의 공문을 환영하며, 안산시흥지회 자체적으로도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감시단을 꾸리고 각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5. 따라서 이후에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단체협상의 근본취지에도 불구하고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발견되는 경우, 전교조 안산시흥지회는 이 사실을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보고하고 전교조 경기지부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엄정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앞으로 파행 운영되는 강제보충수업은 전면적으로 거부할 예정이며, 야간 자율학습 감독에도 불응할 예정입니다.
6. 다시 한번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학교장선생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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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00지부 00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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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간우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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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간우연
(이호초 019-9148-1066) |
지회장 |
강석도
(본원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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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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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전교조안산 04 - 05 2004. 5. |
접수 |
( ) |
우 |
425-817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오피스텔 1001호 |
/ |
chamansan.net |
전화 |
(031)480-9973 |
전송 |
(031)480-9974 |
/ |
ktuansan@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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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
■ 교사 서명 예시안 (경기지부 부천지회 부명고등학교 자료 참조)
강제 보충․자율학습 중단을 촉구하는 교사 서명
현재의 학생들의 희망을 배제하고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보충 자율학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교장선생님께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학생들이 아침을 먹고 등교하여 정규 수업 시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등교 시간을 8시 30분 이후로 조정해 주십시오.
2. 학생의 희망을 배제하고 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보충수업을 중단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방과 후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우리들은 학생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정규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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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청소년의 달에 다시 교육을 생각하며
0 0 고 등 학 교 서 명 교 사 일 동
■ 0교시 강제보충 지시에 대한 소명서 (경기지부 수원중등지원 자료 참조)
소 명 서
0교시 및 강제 보충․자율학습 지시에 관한 건
0000 학교장 귀하
본인은 ‘공무원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부패방지법 제 8조에 근거한 대통령령 177906호) 제4조에 의거, 인권침해 등의 이유가 분명한 0교시 및 강제 보충․자율학습지도 지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로 판단하여 이에 따를 의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근거>
1.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1조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제 3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 4조 당사국 정부는 본 협약이 인정한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해 적절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조 모든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12조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두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모든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지니며, 국경과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접하고, 전달한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아동은 가족이나 가정, 통신 등 사생활에 있어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명예에 대하여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제19조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 유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 학대를 막고,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 모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확보하는 1차적 책임을 지며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책임을 완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교육은 아동의 인격 및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며, 아동들이 모든 관계에 있어 이해와 평화, 관용, 평등,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책임 있는 삶을 준비해 나가도록 행해져야 한다.
제31조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교육기본법 제12조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3.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4. 아동 복지법
‘아동 학대’ 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NEIS 업무 지시에 대해 따를 수 없음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0 0 학교 교사 0 0 0 (인)
■ 설문지 예시안
<경기 은행고 사례>
1.학교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지 (통계)
I. 근무여건
II. 학교 일일 일정 변경
3. 현재의 일일 일정표(09:00 ~16:40까지 정규 수업 진행)에 만족하십니까?
① 예(17) ② 아니오(10)
★ 1교시 시작 시간을 앞당기는게 좋음
4. 아침 특기적성수업(0교시)을 오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17) ② 반대(9)
★ 특기적성 자체를 반대
★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오후에 하게되면 아침에 담임이 일찍 나와서 자기주도학습 감독을 하게될 것 같음
★ 특적은 오후로 옮기고 대신 학생들 등교 시간을 그대로 한다면, 반대
5. 아침 특기적성수업을 오후로 변경하고 1교시 시작시간을 앞당기는 것과 함께 교사의 출․퇴근 시간을 현실화 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18) ② 반대(7)
Ⅲ.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7. 현재 교사의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16) ② 아니오(10)
8. 현행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출퇴근시간(09:00~17:00)이 적당하다.(7) ② 현실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18)
★ 실제 담임인 경우 07:30 ~ 18:00까지 근무
9. 출․퇴근 시간을 현실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행각하시는 경우, 어느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08:30~16:30(14) ② 08:00~16:00(5) ③ 기타( )
Ⅳ. 교원인사
Ⅴ. 특기적성 교육
16. 특기적성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보충수업화된 특기적성은 불법이므로 해서는 안된다.(6)
② 애초 취지를 살려 희망대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한다.(10)
③ 보충수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법이긴 하지만 인문계고에서 어쩔 수 없다.(4)
④ 학생의 희망대로 다양한 수업을 운영한다면 교과보충이 일부 포함되어도 문제없다.(7)
⑤ 기타
★ 1,2학년-희망위주, 3학년-기존방식으로 분리하여 운영
★ 희망과목 개설운영 ★ 수강료 확보후 수업, 수업의 효과 증대
★ 오후에 희망자만 우수학생만 선별하여 반편성하여 운영
17. 현재 오전 특기적성 수업(0교시)에 찬성하십니까?
① 예(3) ② 아니오(20) ★ 중립
18. 현재 오전 특기적성수업에 반대하시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생들이 졸린 상태에서 수업하므로 학습효율이 떨어진다.(11)
② 학생들의 건강문제 - 아침밥을 거르게 되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다.(5)
③ 너무 일찍 수업을 시작하여 학생들이 정규 수업까지 잠이 깨지 않아 지장을 받는다.(8)
④ 학생의 희망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강제여서 학생들 설득에 어려움이 있다.(10)
⑤ 기타 ★ 위의 모든 문제를 포함
★ 수준차이가 크므로 희망자를 받아 수준별 반편성하여 운영
19. 0교시 특기적성수업을 해보신 경우, 교사의 입장에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① 제출용 지도안 작성(4) ② 정규수업외의 별도의 수업준비 부담(4)
③ 학생들의 무개력하고 의욕없는 태도(23) ④ 강사비 지금이 항상 늦어지는 점(2)
⑤ 기타 ★ 위의 의견 모두 ★ 교재선택의 어려움, 개별 지도 불가능, 소수 개인지도 필요
20. 매차시별 특기적성교육에 빠지는 날이 거의 없이 수업을 하시는 경우,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① 예(21) ② 아니오(2)
21. 현재 오전07:40 ~ 08:30에 시행되는 특기적성 교육시간을 오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14) ② 반대(9)
22. 특기적성수업이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던 점을 개선해야 하겠습니까?개선을 위해 바라는 점을 써주세요.
★ 희망에 따라 반을 운영 ★ 전면 철폐 ★ 오후시간 조정, 학생의 희망에 따라.
★ 오전강제 폐지, 적당한 과목을 골라 오후에 실시 ★ 용어 그대로 특기적성 교육 실시
★ 학생․교사의 희망을 받아 원칙대로 실시, 외부강사 도입
★ 특적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외부강사 초빙 같은 제도의 보완
★ 희망자만 받아서 밀도있게(다수의견)
2. <2학년 담임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의 부임 이후로 1,2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강제 특기적성 수업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지시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고려도 빠져있을 뿐 아니라 이를 담당할 교사들의 의견수렴과정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2002년 3월 강제 야간자율 학습 실시로 전 담임 교사가 감독을 했던 경험에서 무리한 야자감독 등의 잦은 초과근무가 오히려 교사의 수업 등 교육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늦은 시간까지 야자감독을 하면서 건강을 해치게 되어 정규 수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한 해 동안 강제로 시행되었던 특기적성수업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강제 특적을 시키다 보니 학생들이 부당하다고 항의해도 침묵해야 했던 답답함, 가짜 희망원을 만들어야 하는 도덕적 갈등, 가짜 출석부와 가짜 지도안 제출 등의 잡무증가 등 숱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또 정규 수업조차 소화하기 힘든 우리 학생들에게 별도의 수업은 시간 때우기에 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수능 준비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원이 강제 특적을 하는 희생을 감수할 필요도 없겠지만, 희망자에 한해 수준별로 실시하는 특적에 비해 전체가 같은 내용으로 수업하는 특적은 교육적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2002년 단협사항 이행과정에서 강제 특적은 폐지되었고, 희망자에 한해 특기적성 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과 현재 일을 담당할 선생님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다시 강제야자와 강제 특적 실시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고 전교조 분회에서는 “강제 야자 실시나 강제 특적 실시는 이를 담당할 담임선생님들과 특적 담당 교사,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생각하여 먼저 선생님들의 의견부터 듣고, 이에 근거하여 교장선생님께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부임과 함께 학교 분위기를 새롭게 정비하시고자 하는 교장선생님의 뜻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제로 야자와 특적을 실시하라는 명령에 따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강제 야자와 강제 특적 실시는 경기도교육청 - 교원노조간의 2002년 단체협약내용 중 26조 2항 “조기등교(0교시)와 특기적성교육, 야간 자율학습을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위배됩니다. 교장선생님이 바뀌셨다 해서 그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명령에 따르는 것이 교사의 역할은 또한 아닐 것입니다.
희망자가 모인 특기적성 수업을 통해 평소 수업에서는 가르치지 못하던 내용도 희망자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장점을 발견하고, 감독여부에 관계없이 진지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은 저희 뿐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 모두 한결 같으리라 생각됩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공부를 더욱 열심히 시키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생들을 위해 많은 노력 기울이시는 담임선생님들의 의견이 우선 존중되는 학교 풍토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은행고 분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심과 지지 보내주시면 더욱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지
< 강제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
* 각 질문에 대해 중복응답이 가능합니다.
질문 1) 희망자에 한한 자율학습을 시행하다보니 희망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질문 2) 야간 자율학습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담임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아서
② 다른 학생들이 떠들어서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③ 학원, 과외 등 다른 공부 방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④ 학교에 야간자율학습을 할 만한 공간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⑤ 기타 ( )
질문 3) 야간 자율학습을 활성화 시킬 방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① 담임선생님들의 면담으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방안
② 야간 자율학습을 할 공간적 여건을 마련(독서실 확보, 조명 확보 등)
③ 강제로 전원 자습을 시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
④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야자 희망 학생에 대해서는 공부 분위기를 보장하는 방안
⑤ 기타 ( )
질문 4) 야간 자율학습이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야간 자율학습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
질문 5) 야간 자율학습 감독이 상담이나 교과수업 준비 등의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준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영향을 준다
②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기타 ( )
질문 6) 어느 정도의 주기로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주일에 1회 ② 일주일에 2회 ③ 일주일에 3회
④ 한달에 2회 ⑤ 기타 ( )
질문 7) 담임교사 외에도 비담임 교사 중 희망자에 한해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 )
질문 8)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학급에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 강제 특기적성 수업에 대해 >
질문 1) 희망에 의해 반을 편성하여 특적을 시행하는 것과 일괄적으로 반을 편성하여 특적을 시행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이 부족한 과목을 먼저 보충할 수 있는 희망에 따른 반편성이 효과적이다
② 학생들에게 여러 과목을 고루 가르칠 수 있는 일괄적인 반편성이 효과적이다
③ 두 가지 방식 모두 효과는 비슷하다
④ 기타 ( )
질문 2)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려다보니 담임 관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제 특기적성까지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에게는 공부가 되고 교사의 관리부담도 줄이는 방안이다
② 잘못된 것을 알지만 야자감독부담을 줄이려다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③ 학생의 학력향상을 고려하기 보다는 교사편의를 위주로 생각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④ 기타 ( )
질문 3) 강제 특기적성 수업을 추진하다보면 담임업무로 가짜 희망원등을 작성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가짜 희망원 작성 등의 업무를 하시겠습니까?
① 옳지 않으므로 거부 하겠다
② 여러 반 담임들이 거부한다면 함께 거부 하겠다
③ 옳지 않은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④ 학생들의 공부를 위한 것이니 당연히 업무를 해야 한다
⑤ 기타 ( )
질문 4) 강제 특기적성 수업을 학급에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정성껏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00고등학교 분회 드림
3. <1,2학년 특적 담당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제안내용은 위 <담임용 설문지> 전문과 같음
설문지
질문 1) 학생의 희망에 기초한 특기적성 수업과 강제로 시행되는 특기적성 수업을 비교해볼 때 어느 쪽이 수업내용 선정과 지도에 있어 효과적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희망에 기초한 특기적성 수업이 효과적이다
② 강제로 시행되는 특기적성 수업이 효과적이다
③ 어느 쪽이든 긍정적인 학습효과는 비슷하다
④ 어느 쪽이든 학습효과는 거의 없다
⑤ 기타 ( )
질문 2) 특기적성 수업 희망자가 별로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부에의 의지가 전혀 없으므로
②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수능 준비를 하지 않으므로 수능을 위한 특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
④ 학원이나 과외 등의 소규모로 진행되는 수업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⑤ 기타 ( )
질문 3) 정규 수업이 17, 18시간 정도 되는 경우 매일 1시간씩 수업이 더 생기게 되면 건강상의 무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 ( )
질문 4) 특기적성 수업 준비로 인해 정규 수업 준비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 ( )
질문 5) 강제로 실시되는 특기적성 수업의 경우 가짜 수업지도안을 제출하는 등의 잡무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업무를 하시겠습니까?
① 옳지 않으므로 거부 하겠다
② 여러 선생님들이 거부한다면 함께 거부 하겠다
③ 옳지 않은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④ 학생들의 공부를 위한 것이니 당연히 업무를 해야 한다
⑤ 기타 ( )
질문 6) 학생의 희망에 기초하지 않은 강제 특기적성 수업을 거부하시겠습니까?
① 강사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므로 강제 특적은 하지 않겠다
② 강사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으니 하겠다
③ 기타 ( )
정성껏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00고등학교 분회 드림
<경기 양지고 사례> 설문지(복수선택 가능)
대안1) 7:30분 등교시
1)
시간 |
일정 |
7:30
7:40 - 8:30
9:00 - 16:30
16:50 - 17:40 |
등교
자율학습/방송수업/독서지도
정규수업
8교시보충 |
2)
시간 |
일정 |
7:30
7:40 - 8:30
9:00 - 16:30
16:50 - 17:40 |
등교
0교시보충
정규수업
8교시보충 |
3)
시간 |
일정 |
7:40
8:00 - 15:30
15:40 - 16:30
16:50 - 17:40 |
등교
정규수업
8교시보충
9교시보충 |
① 보충 수업 10시간 (1주 기준)
② 보충 수업 5~7시간 (1주 기준) : 월~금 8교시 보충 수업 실시.
화, 목 : 7교시 보충 수업 실시
③ 보충 수업 10시간 (1주 기준) : 8, 9 교시 보충 수업 실시
대안2) 8:00시 등교시
① ② ③
시간 |
일정 |
8:10
8:30-16:00
16:20-17:10 |
등교
정규수업
8교시보충 |
시간 |
일정 |
8:10
8:30 -16:00
16:20-17:10
17:20-18:10 |
등교
정규수업
8교시보충
9교시보충 |
① 보충 수업 5~7시간 (1주 기준)
② 보충 수업 10시간 (1주 기준)
대안3) 8:30분 등교시
① ② ③
시간 |
일정 |
8:40
9:00 - 16:30
16:50 - 17:40 |
등교
정규수업
8교시보충 |
시간 |
일정 |
8:40
9:00 - 16:30
|
등교
정규수업
|
① 보충 수업 5~7시간 (1주 기준) ※보충수업이 없을 경우
참조사항 1. 각 대안의 세부 시간조정은 다시 할수 있습니다.
2. 지면관계상 많은 대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의견도 필요합니다.
0교시에 대한 제안: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제안:
<원곡고> : 학사 일정 변경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
<목적>
일과시작 전 수업과 그에 따른 조기 등교로 인한 각종 폐해 시정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을 지켜내며, 정규 수업 시간 학습 효율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학사 운영 방법을 모색하고자함.
<실시 계획안>
▶ 1안 <08:20등교 08:40분 정규수업 실시 >
교시 |
시간 |
비고 |
등교 |
08:20까지 등교 |
|
학급관리
학년 협의회
학급조례 |
08:20 - 08:40 |
간단한 청소 및 정리 실시
학년 협의회 |
1교시 |
08:40 - 09:30 |
|
2교시 |
09:40 - 10:30 |
|
3교시 |
10:40 - 11:30 |
|
4교시 |
11:40 - 12:30 |
|
점심 식사 |
12:30 - 13:20 |
점심시간 50분으로 10단축 |
5교시 |
13:20 - 14:10 |
|
6교시 |
14:20 - 15:10 |
|
청소 |
15:10 - 15:30 |
|
7교시 |
15:30 - 16:20 |
월․금은 보충 수업 실시 |
보충1 |
16:30 - 17:20 |
|
보충2 |
17:30 - 18:20 |
1․2학년은 교육방송 시청 |
저녁 식사 |
18:20 - 19:10 |
저녁시간 50분으로 10단축 |
자율학습 |
19:10 - 22:00 |
|
<1안에 따른 기대효과>
1. 학생의 수면 시간 확보를 통해 정규 수업 시간 학습 효율 극대화 도모
2. 조기 등교로 인한 각종 폐해 제거 및 원활한 학사 일정 운영 가능
3. 3학년 보충 수업 시수 확보와 1,2학년 교육 방송 시청에 문제가 없음
4. 정규 수업을 08:40분에 실시하더라도 점심․저녁 시간을 10분 단축함으로써 시간 손실을 막을 수 있음
▶ 2안 <08:30등교 09:00분 정규수업 실시 >
교시 |
시간 |
비고 |
등교 |
08:30까지 |
|
학급관리 |
08:30-08:40 |
|
학년 협의회 |
08:40-08:50 |
학년 협의회 |
학급조례 |
08:50-09:00 |
|
1교시 |
09:00-09:50 |
|
2교시 |
10:00-10:50 |
|
3교시 |
11:00-11:50 |
|
4교시 |
12:00-12:50 |
|
점심식사 |
12:50-13:50 |
|
5교시 |
13:50-14:40 |
|
6교시 |
14:50-15:40 |
|
청소 |
15:40-16:00 |
|
7교시 |
16:00-16:50 |
월․금은 보충 수업 실시 |
보충1 |
17:00-17:50 |
|
저녁식사 |
17:50-18:50 |
1․2학년은 교육방송 시청 |
자율학습 |
18:50-22:00 |
|
<2안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1. 3학년 보충 수업 시수 확보에 어려움이 따름
▶ 3안 <07:50등교 08:10분 정규수업 실시 >
교시 |
시간 |
비고 |
등교 |
07:50까지 |
07:40분부터 주번 활동 실시 |
1교시 |
08:10-09:00 |
간단한 청소 및 정리 실시 |
2교시 |
09:10-10:00 |
학년 협의회 |
3교시 |
10:10-11:00 |
|
4교시 |
11:10-12:00 |
|
점심식사 |
12:00-13:00 |
|
5교시 |
13:00-13:50 |
|
6교시 |
14:00-14:50 |
|
청소 |
14:50-15:10 |
|
7교시 |
15:10-16:00 |
월․금은 보충 수업 실시 |
보충1 |
16:10-17:00 |
|
보충2 |
17:10-18:00 |
1․2학년은 교육방송 시청 |
저녁식사 |
18:00-19:00 |
|
자율학습 |
19:00-22:00 |
|
<3안에 따른 예상 문제점>
1. 일과전 보충 수업 폐해를 줄이기 위한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2. 교사의 출근 시간이 변경되어, 일부 교사들의 반발 제기와 정시 출근을 하지 않는 교사의 복무 관리 어려움이 있음
3. 조례 시간까지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의 사고 지각 처리로 인해 내신 성적 불이익 발생과 그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4. 학년 협의회와 학급 관리 및 조례 시간이 확보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