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처방전으로 비급여 마약류 처방 조제받는 환자가 의심스러워 신고를 한 약국 약사들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인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수가 무려 27개 약국으로 피해 약국은 강서, 관악, 동작, 마포, 서초, 양천, 영등포 등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20년 11월, 30대 여성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을 들고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스틸녹스) 조제를 요구한다는 다수 회원의 제보에 따라 서울 강서구분회는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강서경찰서는 피의자 검거 및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명의를 도용해 서울 전역의 의료기관과 약국 100여 곳을 돌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량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약국에 대한 조치이다. 30대 여성에게 졸피뎀을 조제해준 약국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정확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받게 됐고 졸지에 약국 약사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통보 및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은 회원약국 27개소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법률지원을 결정했고, 이 같은 사안을 지난 6월 1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에 앞서 7개 지역 보건소에 해당 약국 행정처분 면제 및 사법기관 판결이 있기 전까지 행정처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마약류의약품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명의도용' 처방전과 주민등록 기재 확인은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약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 강서구분회가 나서 신고를 해 명의도용이 덜미가 잡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약국이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 일각에서는 "앞으로 수상한 처방전을 발견해도 나서서 신고할 약국은 아무 곳도 없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주민등록 미기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전 발행시 환자 주민번호 등 처방전 기재항목을 전부 또는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6.14~7.26) 중에 있다.
또 국회에서도 의료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시 환자 주민번호 등 처방전 기재항목을 반드시 기재해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