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시 사업자등록증에 관하여
[A] 일단 우리나라 현행법상 수입시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필요친 않습니다.
일반 간이과세 사업자나 일반사업자만 있으시면 수입가능합니다.
즉 특별히 수입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게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사업을 할때 필요한(가게나 통신판매 등등)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수입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때는 업태와 업종 종목을 작성해야 하는데...
업종과 업태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거 하여 등록되고 나눠지는데요,
업태는 소매업의 판매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how to sell을 말합니다
백화점이나 양판점,편의점,아울렛 등의 상품의 종류 보다는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관련된 판매 시스템을 의미하죠
업종은 소매업의 판매하는 물건을 나타내는 것으로what to sell을 말합니다 특히나 컴퓨터판매점,가전판매점
채소가게 ,생선가게등 상품의 종류에 의한 분류방법을 의미합니다
http://www.nts.go.kr 국세청에 들어가면, 업태와 업종 종목의 종류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의 조회,계산 목록에 들어가서 기준경비율, 표준소득률에 들어가면 자세한 설명과 파일이 첨부되어 있어용
업태 서비스, 도소매,
업종 전자상거래, 생활잡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에 자세히 기술 ---> http://cafe.daum.net/handbridge/8lyK/218
상기 내용 읽어보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이 어떻게 생겼나?? -->http://cafe.daum.net/handbridge/8lyK/108
위 두가지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겠습니다.
즉 내용 보시면 기간, 가격등등 다 기술 되어 있으니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