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가 수입차보다 자동차세 5배 더 비싸
자동차세 배기량에서 차량가격으로 바꿔야
전기차 시대 자동차세금은 55년전에 머물러
자동차 가격이 3,180만 원인 배기량 3,470cc의 국산 기아차 카니발 차량의 연간 자동차세는 694,000원이지만 가격이 14,060만 원인 배기량 2,925cc의 외국산 벤츠 S클래스는 연간 585,000원으로 카니발보다 19%나 저렴하다.
이를 자동차세금 1원당 자동차가격을 대비하면 국산차주(45만원)가 수입차주(240만원)보다 5배 이상의 세금을 더 물고 있다는 결과이다.
더구나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어가는 가운데 현행 자동차세는 55년 전 도입된 배기량 기준을 적용한 과거에 머물러 고가의 수입 차량이 경제성을 고려해 구매한 저렴한 차량보다 세금이 적은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유지되면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 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과거의 배기량 산출은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는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차의 경우 차급, 차종, 가격에 상관없이 전 차종 13만원의 세금만을 납부하고 있다. 내연기관 차량이 점차 사라지고 전기차로 대체될 경우 국내 모든 차종은 13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과거 배기량이 높은 차량은 고성능과 고가의 상징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였지만 현재는 기술의 발달과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엔진 다운사이징’,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는 시대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
전기차,수소차등 친환경차와 종전의 배기량차가 혼재되어 있는 현실에서 1억원이 넘는 테슬라차는 13만원이지만 1500만원짜리 아반떼 소형차의 세금은 29만원으로 우리나라 세금정책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코로나19시대에 유일하게 호황을 누리는 제주도의 렌터카의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도 심각한 문제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제주도에서 렌터카 사고시 수리비 ‘폭탄’을 소비자가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자차 보험을 들어도 대부분 500만 원 한도일 뿐 그 이상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제주도내 115개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2021.12.31.기준)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를 막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적용한 업체는 5개 사업자(4.3%)에 불과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공개한 25개 사업자(21.7%) 역시 자체 약관이나 이전 표준약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차량 보유 대수가 1,000대 이상인 롯데렌탈㈜과 에스케이렌터카㈜(빌리카)는 홈페이지에 약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렌트카㈜, ㈜무지개렌트카는 홈페이지에 약관을 공개하고 있지만 표준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개선이 필요하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