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치과치수치료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굿앤굿어린이치아보험(Hi2206) 1종(건강증진형)
판매개시일: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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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어린이 치아보험약관자료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 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 여 치수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
3.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4. 이미 치수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과질환 또는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
5.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6.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7.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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