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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 코로나 첫 공식 인정
→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 발표.
확진자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발열자들”이라고 언급해 집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고.(문화)
3. ‘죽’
→ ‘밥’처럼 순우리말인 줄 알고 있지만 죽은 한자어다.
‘죽 죽(粥)’ 자가 따로 있다.
죽보다 더 묽게 끓여 마실 수 있도록한 ‘미음’(米飮)도 한자말이다.(문화, 음식칼럼니스트)
4. MZ세대의 소확행, 8만원짜리 ‘호텔 빙수’
→ '호텔빙수' 시즌 시작.
전년대비 30%까지 인상.
일일한정에 대기 1시간도.
SNS에서의 과시적 인증을 위한 MZ세대의 소비행태라는 분석도 있어.(아시아경제)
▲ 집에서 만드는 빙수 <사진=MBC '생방송 오늘아침' 방송 캡쳐>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의 ‘돔 페리뇽’ 빙수는 8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고급 샴페인으로 유명한 ‘돔 페리뇽 2004’를 주재료로 만든 셔버트 위에 솜사탕과 식용 장미잎, 금가루 등을 뿌려 일명 ‘금(金)빙수’로 불린다.
5. 지자체장 3연임 제한인데 서울시장 4선 도전?
→ 현 오세훈 시장은 2006년, 2010년 33, 34대 서울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38대 시장에 재임 중.
지방자치법 8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로 규정하여 ‘3연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건너뛰어 3임을 초과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매경 외)
중간에 한번 쉬거나 3선 연임을 한 뒤 한번 쉬고 추가 연임을 하더라도 현행법으론 막을 수 없다.
♢지자체장 최대 3번만 연임가능하지만
♢吳, 33~34대후 38대로 돌아와 ‘예외’
♢여권선 “朴 명예회복 나설 것” 우세
♢대선판 맞물린 경기도 이재명 거취 촉각
♢전해철ㆍ정병국ㆍ심상정 등 후보군 꼽혀
♢부산 박형준 대항마로 서병수 등 물망
♢박우량 신안군수·최홍묵 계룡시장 ‘징검다리 출마’
♢새인물 진입 차단 우려…당내 경선 보완책 필요
6.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위협’? ‘도발’?
→ 문정부에서는 주로 ‘위협’이라 표현, 새정부에선 ‘도발’로 표현하기로.
또 ‘발사체’라는 표현도 사라질 듯.
탄도미사일일 경우 바로 탄도미사일로 표현 하게 될 것. (헤럴드경제)
7. 지방 아파트 '깡통전세' 속출, 보증금 사고액 사상 최대
→ 올 3월 기준 지방 중소도시의 전세가율은 매매가격의 77.1% 수준, 수도권( 63.6%)보다 높아.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물어준 전국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는 지난해 비해 25.2% 늘어난 상황.(한경)
♢세입자 “전세금 떼일까 걱정”… 정부 대책 마련
8. 잡지의 부활
→ 2012년 1조 8625억원이던 잡지산업 매출이 2019년 7775억원으로까지 떨어졌지만 2016년 4931종까지 줄었던 잡지가 지난해 5495종으로 느는 등 잡지 시장이 회복세.(한경)
9. 코로나 확진자도 3달 뒤 백신 맞아야
→ 코로나 예방접종대응 추진단, 권고 기준 발표.
기존 감염자는 일정 기간 재감염 가능성이 작지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거가 제한적...
해외 동향을 참고하면 자연면역 기간이 3개월은 넘는것으로 추정된다고.(세계).
♢방역당국, 코로나19 기확진자 예방접종 간격 설정
♢기존 백신 접종 간격과 비교해 더 늦은 시점에 맞아야
10. 개 식용에 대한 법적 모순
→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서 제외되었다.
또 ‘동물보호법상’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축산법’상으로는 개는 여전히 가축에 해당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세계, 변호사 칼럼)
▼내가 사진 속 5·18 시민군 ‘김군’입니다... 신원 확인이 안돼 ‘김군’으로 불리다 일부에선 북한군으로도 지목 받은 사진 속의 주인공이 본인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차복환 씨.(경향)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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