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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담벼락이라고 자신의 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키 위해 주차금지 팻말이나 물통 등을 놓아두는 행위가 불법이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를 모르고 주차 시 연락이 오면 오히려 미안하다고 차를 빼 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포항시도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골목길 마다 출·퇴근 시에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하고자 주차금지 팻말이나 물통 등을 놓아두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A씨의 경우 남의 집 담벼락에 물통을 치우고 잠시 주차를 했다가 집주인으로부터 “내 집 앞에 주차를 해놔서 내 차를 못 대게 됐으니 견인차량을 부르거나 고발하기 전에 당장 빼라”는 말을 들어 미안하다고 빌며 차량을 옮긴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자신의 집 앞에 자신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경우는 ‘거주자 주차 우선권 제도’라 하여 집 앞에 흰색 페인트로 주차공간을 그어놓고, 담 벽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어 번호가 적힌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고, 또 매달 관할구청에 유료 주차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제도로 현재 포항시는 시행치 않는 제도다.
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자신의 집 앞에 불법으로 주차금지 팻말을 놓아두는 것은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삼가고, 주차가 돼 있을시 불편하더라도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조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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