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환급공지>
1. 최근 경매를 통해 취득한 물건에 취득세 환급결정이 조세 심판원에 나오는 따라
경매 취득한 (2013.1.1-2016.12.31) 납부한 취득세를 경정 청구할수 있습니다.
2. 경정 청구 내역
1000분의 40으로 납부하였으나 1000분의 28로 경정 청구할수 있음
3.필요서류
취득세 납부서 (분실시.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과목별 과세 납부서)
신분증 사본(대리 위임장)
사업자 등록증
등기권리증
첫댓글 오잉? 조건이 있는거겠죠?
서울 휘 광고를 여기서 왜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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